
총 27개
-
위험의 이전(학문적 실무적 벌률상 접근 사례분석)2025.04.301. 위험의 의의 위험의 개념, 위험이전 및 부담, 위험이전의 법률상 접근방법(영미보통법, 협약, Incoterms)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위험이란 물품이 멸실 또는 손상을 입은 때에 당사자 일방이 그 손실을 입을 가능성을 의미하며, 위험이전은 위험부담자의 지위가 바뀌는 것을 말한다. 영미보통법, CISG, Incoterms 등 다양한 법률적 접근방법에서 위험이전 시기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고 있다. 2. 사례 분석 중국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국제물품매매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매매계약 체결 시기, 위험이전 시기, 운송지연에 따른...2025.04.30
-
인코텀즈 2010과 2020의 개정내용의 특징을 비교하여 서술2025.05.042025.05.04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2025.01.271.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CIP)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CIP)는 운송비지급 인도조건(CPT)과 유사한 조건으로, CPT 조건의 내용에 운송도중에 발생될 수 있는 물품의 별실이나 손상에 대한 위험에 대비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하여 적화보험이 추가되는 거래조건입니다.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지불하며, 이때의 보험조건은 담보되는 위험내지 손해의 범위가 가장 좁은 최저부보범위(minimum coverage)가 됩니다. 이 조건은 특별히 복합운송의 경우에 더욱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2. 위험부담의 분기점 운송비 ?...2025.01.27
-
채권각론2공통 甲과 乙은 2024 9 1 甲 소유의 X 주택을 1억 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 甲과 乙의 甲과 乙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가2025.01.261. 주택 매매 계약에서의 위험부담 주택 매매 계약에서 목적물인 X 주택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甲과 乙 간의 법률관계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은 위험부담 문제입니다. 민법 제537조에 따르면 쌍무계약에서 한쪽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상대방은 대가의 지급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X 주택의 소실로 甲의 소유권 이전 의무가 이행 불능 상태가 되었으므로, 乙은 잔금 지급 의무에서 면제되며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 X 주택의 소실로 계약 목적이 달성될 수 ...2025.01.26
-
화재로 인한 주택 소실 시 매매계약의 법률관계2025.01.261. 위험부담 위험부담은 유효하게 성립된 채권관계에서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급부의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위험)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다루는 법정책적 문제이다. 우리 민법 제537조는 채권자가 급부의 위험을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쌍무계약의 존속과 그 견련관계를 고려하여 반대급부의 위험(즉, 대가 위험)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키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 위험이전의 시점 쌍무계약에서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후발적으로 이행 불가능해진 경우, 채무자가 부담하던 반대급부의 위험이 ...2025.01.26
-
[도착지인도조건] 부두인도조건(DEQ)2025.01.271. 부두인도조건(DEQ) 부두인도 DEQ는 Incoterms 1980의 EXQ(Ex Quay)를 개칭한 것으로 '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s, 1941'의 Ex Duck~(named port of importation)과 동일한 조건이며, Ex Wharf Ex Pier 등으로 불리운다. 부두인도조건은 매수인이 계약물품에 대한 수입통관절차를 완료한 후 지정된 목적항의 부두상에서 임의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다. 2. 위험부담의 분기점 DEO 조건에서 매도인은 계약물품을 합의한 목적...2025.01.27
-
수출입 데이터와 관련하여 CIF 방식과 FOB 방식에 대해 설명하시오2025.01.181. FOB 계약과 해상보험 FOB 계약에서는 계약물품이 매매계약서상에 지정된 선적항에서 수출업자에 의하여 선박내로 반입되어야 하며, 계약물품에 관한 위험은 계약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수출업자로부터 수입업자에게로 이전된다. FOB 계약에 따른 화물의 해상보험계약은 수입업자가 보험계약자로서 체결하게 된다. 수입업자는 선적통지를 받고 난 후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소급약관을 포함하여 보험의 개시시기를 선적시점으로 소급할 수 있다. 2. CIF 계약과 해상보험 CIF 계약에서는 계약물품에 대한 위험부담이 선적항의 본선에 적재된 때...2025.01.18
-
무역계약의 법리2025.01.291. 무역계약의 법리 무역계약의 법리란 무역계약 이행의 기본적인 법리(法理)를 의미한다.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한 무역계약은 매도인이 약정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은 이를 수령하고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이행된다. 무역계약의 이행 시에 매도인은 약정물품의 소유권과 점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물품에 대한 위험부담을 이전시켜야 한다. 2. 소유권의 이전 소유권이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그 물품을 처분하는 권리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물품의 소유권자는 그 소유물에 대한 위험과 비용을 부담한다. 계약내용에 일치하는 현물(물품)을 인도...2025.01.29
-
[도착지인도조건] 착선인도조건(DES)2025.01.271. 착선인도조건(DES) DES는 'Incoterms, 1980' 이전까지는 EX Ship(EXS)로 표기하던 것을 인도조건에 따라 개칭한 것이다. 이 조건은 물품인도장소가 목적항에 도착된 본선상이기 때문에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에서만 사용된다. 그리고 이 조건은 수입통관 미필상태로 지정된 목적항에서의 본선 내에서 계약물품이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인도되면 매도인의 의무가 완료되며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항까지 계약물품을 운송함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위험부담의 분기점 착선인도조건에서 계약물품의 별실이나 ...2025.01.27
-
[도착지인도조건] 국경인도조건(DAF)2025.01.271. 국경인도조건(DAF) 국경인도조건은 매도인이 수출통관절차를 마친 계약물품을 지정된 국경(수입국의 접경지)의 특정지점에서 매수인이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매수인에게 인도완료한 때에 매토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정형무역조건입니다. 이 조건에서 국경의 인도 장소는 접경국(adjoining count)의 관세선(customs border, customs line)을 통과하기 바로 앞 지점이 되기 때문에 매도인은 수입통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국경인도조건은 철도운송이나 육상운송에 이용되도록 마련된 것이지만, 기타 어떠한 운...2025.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