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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에서의 재난 상황과 법적 해석2025.01.261. 부동산 매매 계약의 법적 성격 부동산 매매 계약은 甲과 乙 사이의 쌍무계약으로, 甲이 X 주택을 제공하고 乙이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상호 의무가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부동산 매매 계약의 법적 성격은 소유권 이전과 대가 지급이 맞물려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주요 특징이다. 2. 대상물 소멸과 이행불능 화재로 인해 X 주택이 소실됨에 따라 계약의 대상물 자체가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경우 민법상 이행불능이 발생하여 乙은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甲은 대상물 소멸로 인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상황을 주장...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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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乙의 부동산 매매 계약 및 화재로 인한 법적 책임2025.01.261. 부동산 매매 계약의 성립 및 기본 내용 甲과 乙은 2024년 9월 1일에 甲 소유의 X 주택을 1억 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乙은 계약금 1천만 원을 2024년 9월 1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중도금 5천만 원은 2024년 10월 1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잔금 4천만 원은 2024년 11월 1일에 지급하며, 이 시점에서 甲은 X 주택의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다. 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금이 이미 지급된 상태이므로 이 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하다. 2. 위험 부담의 원칙 매매계...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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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10(Incoterms 2010)의 주요내용2025.01.201. EXW(EX Works/공장인도) EXW(EX Works/공장인도)'공장인도'는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예컨대 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는 때에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집하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아도 되고, 물품의 수출통관이 요구되더라도 이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 만약 매수인의 매도인국가에서 수출통관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출통관을 계약에 의하여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은 EXW의 변형형태로써 현업에서 'EXW cleared for Ex...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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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측인도조건2025.01.271. 선측인도조건의 개념 선측인도조건은 지정선적항의 본선 선측(부두 또는 부선상)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수상(해상 및 내수로) 운송의 경우에 이용된다. 이 조건은 특히 원맥, 원목, 원면 등과 같은 선적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대량화물(bank cargo) 거래에 주로 이용된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선측까지 계약물품을 운반하여 거피에서 유효하게 인도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인도 후 매수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2. 위험부담의 분기점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선측(alongside th...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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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10과 2020의 개정내용의 특징을 비교하여 서술2025.05.0420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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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미지급 인도조건(DDU)2025.01.27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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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2공통 甲과 乙은 2024 9 1 甲 소유의 X 주택을 1억 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 甲과 乙의 甲과 乙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가2025.01.261. 주택 매매 계약에서의 위험부담 주택 매매 계약에서 목적물인 X 주택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甲과 乙 간의 법률관계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은 위험부담 문제입니다. 민법 제537조에 따르면 쌍무계약에서 한쪽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상대방은 대가의 지급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X 주택의 소실로 甲의 소유권 이전 의무가 이행 불능 상태가 되었으므로, 乙은 잔금 지급 의무에서 면제되며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 X 주택의 소실로 계약 목적이 달성될 수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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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인도조건] 착선인도조건(DES)2025.01.271. 착선인도조건(DES) DES는 'Incoterms, 1980' 이전까지는 EX Ship(EXS)로 표기하던 것을 인도조건에 따라 개칭한 것이다. 이 조건은 물품인도장소가 목적항에 도착된 본선상이기 때문에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에서만 사용된다. 그리고 이 조건은 수입통관 미필상태로 지정된 목적항에서의 본선 내에서 계약물품이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인도되면 매도인의 의무가 완료되며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항까지 계약물품을 운송함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위험부담의 분기점 착선인도조건에서 계약물품의 별실이나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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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이전(학문적 실무적 벌률상 접근 사례분석)2025.04.301. 위험의 의의 위험의 개념, 위험이전 및 부담, 위험이전의 법률상 접근방법(영미보통법, 협약, Incoterms)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위험이란 물품이 멸실 또는 손상을 입은 때에 당사자 일방이 그 손실을 입을 가능성을 의미하며, 위험이전은 위험부담자의 지위가 바뀌는 것을 말한다. 영미보통법, CISG, Incoterms 등 다양한 법률적 접근방법에서 위험이전 시기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고 있다. 2. 사례 분석 중국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국제물품매매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매매계약 체결 시기, 위험이전 시기, 운송지연에 따른...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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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주택 소실 시 매매계약의 법률관계2025.01.261. 위험부담 위험부담은 유효하게 성립된 채권관계에서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급부의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위험)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다루는 법정책적 문제이다. 우리 민법 제537조는 채권자가 급부의 위험을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쌍무계약의 존속과 그 견련관계를 고려하여 반대급부의 위험(즉, 대가 위험)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키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 위험이전의 시점 쌍무계약에서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후발적으로 이행 불가능해진 경우, 채무자가 부담하던 반대급부의 위험이 ...2025.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