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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시험대비(2차) 민법(계약법)2025.01.171.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약관의 구속력은 계약설, 법규설, 관습설 등의 학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판례는 계약설의 입장이다.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나, 일반적인 것이나 이미 법령에 정해진 것, 보험계약자나 대리인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약관의 해석은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통일적 해석의 원칙, 신의성실에 따른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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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데이터와 관련하여 CIF 방식과 FOB 방식에 대해 설명하시오2025.01.181. FOB 계약과 해상보험 FOB 계약에서는 계약물품이 매매계약서상에 지정된 선적항에서 수출업자에 의하여 선박내로 반입되어야 하며, 계약물품에 관한 위험은 계약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수출업자로부터 수입업자에게로 이전된다. FOB 계약에 따른 화물의 해상보험계약은 수입업자가 보험계약자로서 체결하게 된다. 수입업자는 선적통지를 받고 난 후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소급약관을 포함하여 보험의 개시시기를 선적시점으로 소급할 수 있다. 2. CIF 계약과 해상보험 CIF 계약에서는 계약물품에 대한 위험부담이 선적항의 본선에 적재된 때...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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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채권의 특정에 대하여 논하시오2025.01.191. 종류채권의 특정 개념 종류채권은 일정한 종류에 속한 물건 가운데 일정량을 인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민법 제375조에 따르면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정한 경우 채무자가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해야 한다. 즉, 종류채권의 특정은 기본적으로 '중등품질의 물건'이라고 할 수 있다. 2. 종류채권 특정의 방법 종류채권을 특정하는 방법에는 1)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정한 경우, 2)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한 때가 있다. 지참채무, 추심채무, 송부채무 등의 경우 채무자의 행위에 따라 종류채권이 특정된다. 3. 종류채...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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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주택 소실 시 매매계약의 법률관계2025.01.261. 위험부담 위험부담은 유효하게 성립된 채권관계에서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급부의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위험)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다루는 법정책적 문제이다. 우리 민법 제537조는 채권자가 급부의 위험을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쌍무계약의 존속과 그 견련관계를 고려하여 반대급부의 위험(즉, 대가 위험)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키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 위험이전의 시점 쌍무계약에서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후발적으로 이행 불가능해진 경우, 채무자가 부담하던 반대급부의 위험이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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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인도조건] 착선인도조건(DES)2025.01.271. 착선인도조건(DES) DES는 'Incoterms, 1980' 이전까지는 EX Ship(EXS)로 표기하던 것을 인도조건에 따라 개칭한 것이다. 이 조건은 물품인도장소가 목적항에 도착된 본선상이기 때문에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에서만 사용된다. 그리고 이 조건은 수입통관 미필상태로 지정된 목적항에서의 본선 내에서 계약물품이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인도되면 매도인의 의무가 완료되며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항까지 계약물품을 운송함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위험부담의 분기점 착선인도조건에서 계약물품의 별실이나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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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 운송인인도조건2025.01.271. 운송인인도조건의 개념 운송인인도(free carrier) 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나 지점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carrier)에게 수출통관된 계약물품을 인도하면 책임이 완료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조건은 Incoterms 1990으로 Incoterms의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 사용되었던 운송인인도(FRC)와 철도/화차인도(FOR/FOT) 및 공항인도(FOA) 조건들을 통합하여 FCA에 흡수시킴으로써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복합운송의 방식으로 이용이 가능토록 하였다. 2. 위험부담의 분기점 운송인인도조건의 위험이전 시기는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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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비지급인도조건(CPT)2025.01.271. 운송비지급인도조건(CPT) 운송비지급인도조건(CPT)은 종전의 FCP(Freight or Carriage Paid to ~ <named point of destination>)와 같은 인도조건이다. 이 조건은 계약물품에 대한 위험부담이 수출국에서 운송인의 관리 하에 계약물품이 인도되는 시점에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지만, 비용부담은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carriage)를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약물품이 운송인의 관리 하에 인도된 이후에 발생되는 추가비용은 운송비를 제외한 후 모든 비용을 매수인이 부...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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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가격조건 - 출발지인도조건(공장인도)2025.01.271. 공장인도의 개념 공장인도는 매도인의 작업위치(premises), 즉 매도인의 공장이라던가 창고 등에서 계약된 상품을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하면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건이다. 따라서 본 조건은 매도인에게 최소의 의무(minimum obligation for the seller)가 부여되는 가격조건이라 하겠다. 2. 위험부담의 분기점 공장인도가격의 위험이전 시기는 매도인이 계약물품을 약속한 기간 내에 약속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한 때이다. 따라서 이때까지의 계약 물품...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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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측인도조건2025.01.271. 선측인도조건의 개념 선측인도조건은 지정선적항의 본선 선측(부두 또는 부선상)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수상(해상 및 내수로) 운송의 경우에 이용된다. 이 조건은 특히 원맥, 원목, 원면 등과 같은 선적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대량화물(bank cargo) 거래에 주로 이용된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선측까지 계약물품을 운반하여 거피에서 유효하게 인도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인도 후 매수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2. 위험부담의 분기점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선측(alongside th...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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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2025.01.271.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CIP)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CIP)는 운송비지급 인도조건(CPT)과 유사한 조건으로, CPT 조건의 내용에 운송도중에 발생될 수 있는 물품의 별실이나 손상에 대한 위험에 대비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하여 적화보험이 추가되는 거래조건입니다.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지불하며, 이때의 보험조건은 담보되는 위험내지 손해의 범위가 가장 좁은 최저부보범위(minimum coverage)가 됩니다. 이 조건은 특별히 복합운송의 경우에 더욱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2. 위험부담의 분기점 운송비 ?...2025.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