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착지인도조건] 국경인도조건(DAF)
2025.01.27
1. 국경인도조건(DAF)
국경인도조건은 매도인이 수출통관절차를 마친 계약물품을 지정된 국경(수입국의 접경지)의 특정지점에서 매수인이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매수인에게 인도완료한 때에 매토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정형무역조건입니다. 이 조건에서 국경의 인도 장소는 접경국(adjoining count)의 관세선(customs border, customs line)을 통과하기 바로 앞 지점이 되기 때문에 매도인은 수입통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국경인도조건은 철도운송이나 육상운송에 이용되도록 마련된 것이지만, 기타 어떠한 운...
2025.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