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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지급인도조건(DDU)2025.01.271. 관세지급인도조건(DDU) 관세지급 인도조건은 DDU 조건과 같이 수입국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매도인이 계약물품을 매수인이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인도한 때에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된다. 그러나 이 조건은 비용부담 면에서는 DDU 조건과 달리 수입관세 및 수입에 수반되는 제세공과금과 목적지점에서의 물품인도비용을 전부 매도인이 부담할 뿐 아니라 수입통관 관련비용까지도 부담한다. 2. 위험부담의 분기점 이 조건은 근본적으로 DDU 조건과 동일하다. 3. 비용부담의 분기점 관세지급 인도조건의 비용부담의 분기점은 위험부담의 분기점과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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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미지급 인도조건(DDU)2025.01.272025.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