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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비지급인도조건(CPT)2025.01.271. 운송비지급인도조건(CPT) 운송비지급인도조건(CPT)은 종전의 FCP(Freight or Carriage Paid to ~ <named point of destination>)와 같은 인도조건이다. 이 조건은 계약물품에 대한 위험부담이 수출국에서 운송인의 관리 하에 계약물품이 인도되는 시점에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지만, 비용부담은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carriage)를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약물품이 운송인의 관리 하에 인도된 이후에 발생되는 추가비용은 운송비를 제외한 후 모든 비용을 매수인이 부...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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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지급인도조건(DDU)2025.01.271. 관세지급인도조건(DDU) 관세지급 인도조건은 DDU 조건과 같이 수입국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매도인이 계약물품을 매수인이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인도한 때에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된다. 그러나 이 조건은 비용부담 면에서는 DDU 조건과 달리 수입관세 및 수입에 수반되는 제세공과금과 목적지점에서의 물품인도비용을 전부 매도인이 부담할 뿐 아니라 수입통관 관련비용까지도 부담한다. 2. 위험부담의 분기점 이 조건은 근본적으로 DDU 조건과 동일하다. 3. 비용부담의 분기점 관세지급 인도조건의 비용부담의 분기점은 위험부담의 분기점과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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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가격조건 - 출발지인도조건(공장인도)2025.01.271. 공장인도의 개념 공장인도는 매도인의 작업위치(premises), 즉 매도인의 공장이라던가 창고 등에서 계약된 상품을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하면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건이다. 따라서 본 조건은 매도인에게 최소의 의무(minimum obligation for the seller)가 부여되는 가격조건이라 하겠다. 2. 위험부담의 분기점 공장인도가격의 위험이전 시기는 매도인이 계약물품을 약속한 기간 내에 약속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한 때이다. 따라서 이때까지의 계약 물품...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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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2025.01.271.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CIP)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CIP)는 운송비지급 인도조건(CPT)과 유사한 조건으로, CPT 조건의 내용에 운송도중에 발생될 수 있는 물품의 별실이나 손상에 대한 위험에 대비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하여 적화보험이 추가되는 거래조건입니다.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지불하며, 이때의 보험조건은 담보되는 위험내지 손해의 범위가 가장 좁은 최저부보범위(minimum coverage)가 됩니다. 이 조건은 특별히 복합운송의 경우에 더욱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2. 위험부담의 분기점 운송비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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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인도조건] 부두인도조건(DEQ)2025.01.271. 부두인도조건(DEQ) 부두인도 DEQ는 Incoterms 1980의 EXQ(Ex Quay)를 개칭한 것으로 '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s, 1941'의 Ex Duck~(named port of importation)과 동일한 조건이며, Ex Wharf Ex Pier 등으로 불리운다. 부두인도조건은 매수인이 계약물품에 대한 수입통관절차를 완료한 후 지정된 목적항의 부두상에서 임의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다. 2. 위험부담의 분기점 DEO 조건에서 매도인은 계약물품을 합의한 목적...2025.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