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법학 교양서의 대표 도서이자 법률가 지망생들에게 필독서로 꼽히는 헌법의 풍경이 전면 개정증보판으로 돌아왔다. 이번 개정증보판에서 저자의 시선은 여전히 따뜻하고, 지금 여기의 현실을 꿰뚫는 통찰력은 더욱 날카롭다. 우선 지난 7년간 사회적 변화와 개정된 법 조항을 반영하여 내용을 대폭 손질하고 새 원고를 추가했다.
검사라는 직업이 정치적인 해석에 얼룩져서 ‘도덕’성을 지닌 집단으로 해석이 잘 되는 점을 비판한다. 정말로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들도 공직자이고 법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판사에게 판단을 요청하는 사람일뿐이지 절대 도덕성이 무결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헌법은 사람들, 국민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흔히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는 것들이 아예 국가 근간을 흔들거나 국민들을 탄압하는 수준으로 강한 뭔가를 저질렀을 때 나오는 반응들이다. 법이라는 것에 답이 없고 판사들이 직관을 사용해서 판결을 내린다는 점은 한편으로는 안타깝게 들리기도 한다. 직관에는 주관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일련의 판사들의 판결만 모아놓고 봤을 때 퇴직 후에 정당에 가입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찌라시가 많이 도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스타트업 창업 열풍이 거센 가운데, 업계에서는 열정을 핑계로 노동을 강요하는 ‘열정페이'가 사회에서 관심이 뜨겁다. 대한민국 사회진출을 앞둔 청춘들이라면 자신의 경력과 경험을 얻기 위해서 훗날 보다 좋고 자신이 원하는 능력을 펼치고 싶어서 스타트업,대*중소기업에서 인턴을 하지만 노동시간을 많은 것에 비해 그만큼의 대우도 못받으며 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이다. 법은 평등하지 않은 것인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1조 제1항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우리나라 시민이라면 모두 한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이번에 감상한 책은 ‘교양인’ 김두식의 ‘헌법의 풍경’이다. 이 책은 법학 교양서의 대표 도서로 손꼽히는 책이다. 이 책은 오래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읽고, 추천한 책으로 여러 기관에서 좋은 책으로 추천하고 있는 책이다. 헌법의 풍경에서는 헌법 정신,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매우 기초적인 인권의 문제, 피의자(피고인)이 유일하게 자신을 방어 가능한 수단인 진술 거부권(말하지 않을 권리) 등을 알려주고 있다. 보통 사람들이 자신들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제대로 알고,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또한 검사 출신 저자가 자신이 직접 체험한 법조계의 어두운 현실을 용기 있게 고발했다. 책에서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필자는 이 책을 읽고, 대한민국 헌법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고민해 보았다.
1. 헌법의 풍경 책 개요
현직 변호사가 말하는 헌법의 실태와 법조인들의 가려진 측면에 대해 가감없이 서술한 책인 헌법의 풍경은 국가의 권력,절차를 통한 판결의 필요성, 사회와 법의 유리, 검찰에 대한 반성, 법률가, 헌법 정신에 대한 이야기와 피의자가 법정에서 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에 대한 이야기 등을 사례를 들어 서술하고 있는 책이다.
2. 헌법의 풍경 줄거리 요약
(1) 1장 요약
1장'정답은 없다.'이 부분에서는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는 헌법 전문을 인용한다. 최상위의 법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명시한 '헌법 전문'은 현실 앞에서 유명무실해 진다. 자율과 조화라는 말은 질서와 권위라는 이름으로 억압된다. 인간의 한계를 알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여 합리적 절차를 이끌어 내야 진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할 수 있지 않은가. 정답은 없는데 정답을 강요하는 우리 사회에 메스를 들이대는 장이다.
(2) 2장 요약
2장'국가란 이름의 괴물'에서는 「대한 민국은 민주 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은 침해할 수 없다」는 부분을 인용하지만, 국가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과 독재성을 말한다.
나는 일전에 <욕망해도 괜찮아> 라는 책을 흥미롭게 읽은 적이 있다. 내가 과제 도서 중에 택한 <헌법의 풍경>은 바로 그 책의 저자 김두식 변호사의 책이다. 더욱 흥미로웠던 것은 저자소개에서, 대학교수이자 변호사인 그의 직업이 아니라 ‘교양인’이라는 타이틀로 이 책에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교양인이 썼으니 ‘헌법’에 대한 책이라 할지라도 이 책만큼은 교양서적이라는 마음으로 어렵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었다.
그런다한들 국제통상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으로서 이 책을 읽을 기회는 매우 적었을 테다. 굳이 법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보는 독서취향이 아니고서야. 그래서인지 이 책의 첫인상은 이 저자가 대단하다는 생각이었다. 이 책의 부제처럼 <잃어버린 헌법에 대한 변론>을 썼기 때문이다. 자신이 소속된 집단을 비판하는 글을 쓰는 건 대단한 용기 이상의 일이다. 내가 국제통상학과를 비판하는 글을 쓴다면? 엄두가 나지 않는다. 정말 소속감이 있다면 비판할 줄 알아야 하는 법이다. 그렇지 못한다면 그건 주인의식의 부재이다. 그런 면에서 저자만의 매력적이고 흡입력 있는 이 책에 빠져들었다.
도서관 검색대에서 과제로 주어진 5권의 책을 검색했다. 제목부터 재미있어 보이는 다른 책들은 모두 대출중이고 헌법의 풍경만 대출이 가능했다. 내심 점찍어둔 책들을 못보고 지루해 보이는 법 서적을 읽어야 하나 조금 갈등했지만 이것도 인연이려니 하고 책을 들고 집에 돌아왔다. 늦은 밤 잠 자리에서 책을 집어 들어 읽기 시작했는데 읽을수록 재미가 있어서 늦은 시간이 부담스러웠지만 다 읽게 되었다.
솔직하고 담담한 문체로 딱딱하게만 보였던 법에 대한 이야기를 독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글을 읽으면서 그의 글에 매료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마도 법 이외에 다른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공부했던 저자이기에 여러 고민들을 하고 이런 글들을 쓸 수 있었지 않았나 싶다.
책을 읽으며 흥미 있었던 부분 중 하나는 저자가 실제 체험한 법률계의 이야기였다. 자신이 몸담고 있었던 세계와 동료들에 대해 사실과 비판을 지면으로 털어놓는 일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 하지만 그의 자기 고백적인 이야기들을 통해 법을 잘 모르는 우리도 형식적 진실이 아닌 찾아서 만드는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여 우리를 둘러싼 법 환경을 잠시나마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다.
이 글에서는 헌법의 풍경을 읽으면서 느꼈던 점을 스케치해서 적어 보고자 한다.
Ⅱ. 헌법의 풍경 스케치
1. 헌법의 풍경 줄거리
서장 법학과의 불화에서는 저자가 불법이 자행되던 시대에 자신을 지키는 방편으로 법학을 선택하여 법과 인연을 맺게 된 이유부터 시작하여 법학 교수가 된 사연들이 적혀 있다. 그리고 시민의 삶과 분리된 법에 대해 느끼며 법학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를 적고 있다.
배우만이 영화를 빛내는 것은 아니다. 미장센이 은근히 독특한 맛을 주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그림자에 가려진 얼굴에서 그의 내면, 성향을 추측해 볼 수도 있고, 카메라의 각도, 피사체와의 거리에 따라서 관계, 심리 등 무수히 많은 의미를 만들어 내기에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는 풍부하고 강해진다. 이 책 또한 숨겨진 맛을 내용보다는 형식과 흐름에서 찾을 수 있다. 그것은 각 장의 시작 부분에 인용된 헌법 전문에 있다, 그 장의 내용이 헌법 전문과 대조를 이룸으로써 현실의 부조리를 극대화, 표면화 시켜서 얻게 되는 카타르시스가 백미 중의 백미이다. 각 장을 살펴 보면, 1장 ??정답은 없다.?? 이 부분에서는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는 헌법 전문을 인용한다. 최상위의 법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명시한 ??헌법 전문??은 현실 앞에서 유명무실해 진다. 자율과 조화라는 말은 질서와 권위라는 이름으로 억압된다. 인간의 한계를 알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여 합리적 절차를 이끌어 내야 진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할 수 있지 않은가.
사법고시에 합격해 잠시 군무관 생활과 검사 경력을 지니고 현재는 법학자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가 자신의 경험과 헌법적인 논리를 통해 해부하는 한국 사법부와 관행의 현실을 다루고 있는 책이다. 저자는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를 옹호하는 헌법의 권리가 사법부에 의해 어떻게 농락당하고 있는가를 다룬다. 매우 온건하고 인간적인 문체와 달리 사법부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메스를 가하는데 `법`을 다루고 있는 책으로서는 매우 잘 읽힌다는 점에서 느껴지듯 대중들을 대상으로 차근 차근 자신의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저자의 태도가 호감을 준다. 그는 한국의 `법`에서 배제된 `시민`의 모습을 고찰해나가는데, 저자가 `폭로`해 나가는 한국의 `법` 현실은 확실히 매우 왜곡되어 있다는 것이다. 법학자들대로 고고한 자신들만의 성에서 혼잣말만 하며 살고, 법조인들은 법조인들대로 자기 특권 속에 안주하며 청지기의 소명을 저버리는 가운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은 길바닥에 버려져 뒹굴게 된 것이 우리 현실이다. (p.34)저자는 현재의 사법 체계의 권력자 즉 판사나 검사들의 판단들이 매우 엄정할 것이라는 상식과는 달리 상당히 자의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한다.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이런 경우 의외로 논리보다는 직관에 의존하게 됩니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일반 법원의 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 기록을 모두 읽고 나면 직관적으로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어야 할지 판단이 서게 되는데 여기에는 법리보다는 오히려 판사 개인의 가치관이 많이 만영됩니다. 논리는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처음 책의 제목만 보고 어려운 한문 단어가 가득하고, 내용은 딱딱하고 건조할 것이라고만 생각하였다. 법에 대해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인 줄만 알았다. 그저 법이라면 어렵고, 딱딱한 것이라고만 여기는 나와 같은 일반인들에게 법조계의 이야기를 담백하고 수수하게 풀어내고 있는 책이 바로 헌법의 풍경이다.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법이 일반인들은 몰라도 되는 그런 분야이며, 괜히 어렵고 복잡한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바로잡아 주었다. 또 법에 대한 지식이나 관심이 없던 내 머릿속에 법조계란 어떤 곳이며, 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소개를 받을 수 있었다.
저자인 김두식 교수는 ‘법학과 상관없는 분들과 함께 법과 국가, 그리고 인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책을 쓰기 시작했다’며 자신이 현장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생각한 법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법에 대한 상식이 부족한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용어가 많이 등장하지 않고 있으며, 어려운 용어는 그 뜻을 정리해주고 있다. 나와 같은 독자들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하면서, 부담 없이 읽어 나갈 수 있어 좋았다. 또, 독자인 내가 오히려 저자의 처지나 입장에 대해 걱정이 들 만큼 법조계 내부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런 책을 쓰고 나서, 동료 법조인들 사이에서 소위 말하는 ‘왕따’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하였다. 그만큼 책 속에서 소개되고 있는 법조계는 문제도 많고,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았다. 저자인 김두식 교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으로 책을 시작한다. 자신이 왜 법대에 진학하게 되었는지. 왜 법조계를 떠나려 했었는지, 왜 법대 교수가 되었는지, 왜 책을 집필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상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에세이와 같은 느낌도 들었다. 시민의 삶과 유리된 법이 라는 저자의 지적에 나는 공감할 수 있었다. 얼마 전 대기업의 총수가 지극히 개인적인 일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이나, 경찰의 수사 태도를 보아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너무나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