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을 법에서 '대중문화예술인'이라 한다. 쇼비즈니스는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사는 '대중문화 예술기획업자'라 한다.
영어의 '스웨트'는 섬 토착민의 언어이고 '퍼스피레이션'은 불어에서 유래했다. 같은 나라 말에도 계층이 있다. ‘고맙습니다’와 ‘감사합니다’도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 ‘고맙다’는 말은 쉽게 나와도 ‘감사하다’는 말은 쉽게 나오지 않는다(한자말이 높임말이다). 한자말이 품격(dignity) 있는 말이라는 인식이다.
법의 용어도 그런 모양이다. 법은 우리 위에 있으니 우리가 쓰는 말과는 다른 말로 구별짓기를 해야 한다. '부르디외'가 말한 일종의 '문화자본' 되겠다. 문화자본을 얻고 싶은 자라면 변호사들이 사용하는 고상한 언어에 서둘러 친해질 필요가 있겠다.
말은 아닐지라도 글은 이해해야 하지 않겠다. 개인적으로는 문화의 민주주의를 가져오겠다는 대중문화 생태계에서는 문화로 ‘계층짓기’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
대중문화 예술산업 발전법은 기본적으로 기획사 규제, 연예인 보호 컨셉이다.
대중문화산업법은 장자연 사건, 연예인 노예계약 등으로 이슈가 되어 나온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