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법이란 사람들 사이의 넘지 말아야 할 ‘최소한의 선線’인 동시에, 사람들이 서로에게 베풀어야 할 ‘최소한의 선善’이기도 하다. 이것이 문명 세계를 떠받들어온 기둥이다. 단순히 위반하면 안 되는 규칙이나 강제라는 의미로서가 아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 인류가 발전시켜온 공통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
최근 여러 강력범죄와 사기사건들에 대한 어이없는 판결들을 보며 분노를 느꼈다. 나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거란 불안함 때문이었을까, 오지도 않은 일에 괜한 걱정을 하고는했다. 물론 그러한 걱정에 얽매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던건 아니었다. 오히려 법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잊혀질때쯤 전직판사가 쓴 ‘최소한의 선의’라는 책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목차 부분을 보았을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부분이 바로 ‘도대체 왜 법은 범죄자들에게 관대할까’라는 것이었다. ‘어디 한번 날 설득시켜보시지’라는 기대감과 ‘그럼 그렇지. 역시 뻔한 내용일거야’라는 회의감을 가지고 나는 이 책의 책장을 넘기기 시작했다.
제3부 선의만으로 충분치 않다-세상의 갈등 중 많은 경우가 선의와 선의의 부딪힘이다.라는 대목은 마치 우리 사회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험난한 사회를 살아가기에는 ‘선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기에 이 장을 읽게 되었다. 이 저자는 정보화 사회의 어두운 측면·불매운동 사례를 이야기하며 정의와 자유가 부딪히는 일들에 관해 설명한다. 강한 힘에는 강한 책임이 따르며 표현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소비자들의 집단적 의사 역시 예외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3부의 ‘도대체 왜 법은 범죄자들에게 관대할까’라는 부분이었다. ‘사회를 운영하는 시스템’의 입장에서 법을 보면 범죄 역시 적절한 수준 이하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지 그 이상을 목표로 삼기에는 비용과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어려우며 우리가 사는 헌법 질서에 내재한 ‘인본주의’와 ‘공리주의’는 형벌에 대해 ‘필요 최소한’의 관점으로 접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문유석 저자는 1997년부터 2020년 2월까지 판사로 일했으며, 드라마 미스함무라비와 악마판사 등의 대본을 집필해 화재가 된 인물입니다.
사실 생소하고 묵직한 주제인 법인데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우리나라의 헌법 또 차근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당연하다고 여겼던 일상, 한밤중에 갑자기 배고플 때 편의점에 가서 먹을 것을 사오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동오회를 하거나 모르는 국가로 여행을 가는 등의 이런 일상속에는 법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법을 사람들 사이에 넘지 말아야 할 그어 놓은 줄, 최소한의 선인 동시에 사람들이 서로에게 베풀어야 할 올바른 도덕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의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인간이 사랑하는 동안 당연하게 여겨지는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서 법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정말 당연히 여겨지는 가치들이 정말 잘 지켜지는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약속, 규칙, 양보, 거래, 상호이해, 자제, 존중의 힘으로 배낭을 메고 낯선 도시로 떠날 수 있었고, 한밤중에 길거리에서 떡볶이를 사 먹을 수 있었다.
그 힘이 제도화된 것이 법이다. 법이란 사람들 사이의 넘지 말아야 할 최소한의 선線인 동시에, 사람들이 서로에게 베풀어야 할 최소한의 선善이기도 하다.
이것이 문명 세계를 떠받들어온 기둥이다. 단순히 위반하면 안 되는 규칙이나 강제라는 의미로서가 아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 인류가 발전시켜온 공통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尊嚴性), 자유,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의미에서 법은 문명(文明) 세계의 기둥이다.
저자는 그 기둥이 세계 도처에서 무너지는 듯한 공포를 느끼던 2020년 봄에 법(法)에 대해 뭐라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술회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은 최고법인 헌법에 의거해 만들어진다. 그리고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체계화되어 있다. 어떤 특정 부류나 계층이 아닌 ‘모든 인간’의 존엄성이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서 인간의 존엄성이란 것이 무참하게 훼손당하고 모욕당하는 모습을 너무 자주 접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저자는 자신의 저서 이 책 <최소한의 선의>에서 인간 존엄성 개념이 확립되어온 역사를 살펴보며 이를 중심으로 한 헌법적 가치를 망각한 듯한 한국사회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저자는 인간 존엄성은 감상적 휴머니즘이 아니라고 말한다. 인간의 존엄성은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인류가 오랜 시간에 걸쳐 합의해온 가치이자 우리나라 법 체계의 출발점이고 헌법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그 만큼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인류 스스로 힘을 모아 지켜야 하며 수호해야 하는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인 것이다.
만일 인간 존엄성에 대해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체화(體化)되지 않았거나 위선적이고 공허한 소리일 뿐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의 주장은 이러하다. 법은 최소한의 선이다. 우리 사회의 공통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 헌법이다.
프롤로그에서 설명하듯 이 책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이를 구체화한 개별 권리 들을 우리 삶과 연결시켜 이야기하고 있다. 개인주의자답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건강한 사고방식, ‘법치주의’라는 사고방식에 대해.” 차분히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다양한 실제 사례, 기사화로 익히 알려진 사건부터 판례까지 다채로운 소재가 지루할 틈을 없애준다.
1부 인간은 존엄하긴 한가
“대체로 무엇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강조된다는 것은 그것이..
<중 략>
최소한의 선의는 판사 생활을 한 작가가 풀어쓴 헌법에 대한 고찰을 담아낸 책이다. 책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에 관하여 이야기 하고 존엄성으로부터 헌법이 나왔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은 감수성이라는 주장한다. 그 이유는 타인의 안타까운 상황을 그대로 넘어갈 수 없는 태도와 자세가 인간을 존엄하게 대하는 자세야말로 인간을 존엄하게 대한다는 의미를 품고 있다.
나 역시 이런 의견에 동의한다. 무언가 안타까운 상황, 열악한 이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 헌법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책에서는 법의 시초를 강자의 횡포를 부리기 위한 데서 출발한 것이 아닌, 핍박받는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생겨난 것을 설명을 들으면 동의 할 수밖에 없다.
예전에 개인주의자 선언이라는 책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난다. 우연히 서점에 갔을 때 개인주의자 선언의 저자가 쓴 최소한의 선의라는 책이 눈에 들어왔고 나는 곧바로 책을 집어들었다. 법이란 무엇일까. 법은 최소한이라는 말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 없이도 잘 살아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최소한의 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도덕과 윤리와 같은 이상적인 것들은 우리를 사회의 수많은 범죄행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