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전관예우를 거부한 ‘아름다운 퇴임’ 이후에도 우리 사회 부정부패에 맞선 ‘김영란법’을 제안해 큰 사회적 찬사를 받아온 김영란 전 대법관이 스스로의 판결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연 책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가 출간되었다. 재직 당시 참여한 중요 판결들을 꼽아 판결의 의미와 배경, 논쟁의 과정을...
이 책을 보는 순각 작가가 ‘김영란’인 것을 보고,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싶어서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김영란 전 대법관이란 것을 알게 됐다. 김영란 전 대법관은 2004년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임명되어 6년간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소수자의 대법관’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무엇보다도 이른바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률을 제안한 사람으로 ‘김영란’이란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것 같다. 김영란 법
이 자세하고 정확히 어떤 경우엔 허용되고, 어떤 경우엔 처벌을 받는지 모르지만 이 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나를 포함한 국민 대다수가 알 것이다. ‘판결을 다시 생각 한다’는 저자 김영란이 대법관으로 재직 당시 자신이 다뤘던 사건 중 10건을 선별하여 판결들을 꼽아 판 결의 의미와 배경, 논쟁의 과정을 꼼꼼히 되짚어보고 개인적인 견해와 반성을 솔직하게 담 아냈다.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법관, 대한민국과 사법부의 현실을 조명한 책,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김영란 전 대법관은 2004년 우리나라 사법 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임명되어 6년간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소수자를 위한 대법관'이라는 닉네임을 얻었다. 이 책을 읽기 전 김영란 전 대법관에 대해 잘 알지 못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전관예우를 거부하고 아름다운 퇴임을 결정한 강직한 대법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노력한 청렴하고 올곧은 대법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책에 담긴 사건과 판결은 당시 사회적 관심과 논쟁이 뜨거웠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다른 판례와 입법정책 등에 많은 영향을 끼침으로써 우리 사회의 향방을 좌지우지해온 결정적인 사건들이라 할 수 있다. 저자는 각각의 판결을 현재의 관점에서 꼼꼼히 다시 되짚어보며 판결에 담긴 법의 논리 뿐 아니라, 판결을 둘러싼 사회적 배경과 논의, 판결 이후의 변화 등에 대해 자세히 언급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비슷한 외국의 사례와 관련 문학작품, 영화 등을 언급하며 이해를 돕고 있다.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책은 김영란 판사가 대법관으로 재직했을 때의 10가지 판결을 다룬다. 각 판결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보겠다.
첫 번째 판결, 김 할머니 사건
김 할머니 사건은 평소에 기계에 의해 연명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주장하신 할머니가 건강이 악화되어 연명치료를 시행해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 김 할머니의 가족들이 병원과 주치의를 대상으로 치료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김 할머니 가족은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강조하였고 병원 측에서는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대법원에서는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인정하여 김 할머니에 대한 연명 치료를 중지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이 개인이 ‘존엄하고 안락하게 죽을 권리’를 무조건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자살의 경우에는 사회의 구성원인 개인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입장이 있다. 따라서 자살을 한 사람은 처벌하지 않지만 독약을 처방한 의사는 처벌하는 것과 같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자살을 규제하고 있다.
두 번째 판결, 삼성 사건
삼성 사건은 삼성에버랜드 사건과 삼성SDS 사건으로 나누어지는데 두 사건 모두 회사 상속을 위해 자녀들에게 헐값에 새로운 주식을 넘긴 것이 문제가 되어 재판이 시작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 다수의견은 주주배정 방식을 취한 삼성에버랜드 사건은 무죄이지만 삼성 SDS사건은 제3자배정 방식을 취했으므로 유죄라고 보았다. 이와 달리 반대의견은 삼성에버랜드 사건도 사실상은 제3자배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유죄라는 결론이었다.
이 사건은 주식회사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의 개정을 이끌어냈다.
세 번째 판결, 포털사이트 명예훼손 사건
포털사이트 명예훼손 사건은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가 게시한 언론사 기사에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고 이를 여러 사이트에 퍼 나른 데 대해 포털 사업자 측의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었다.
이 책은 우리의 일상과 관련된 예시를 들면서 법을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풀어쓰고 있다.
여러 가지 주제중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라는 주제를 인상깊게 생각하며 생각하며 읽게되었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기떄문에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영화 나 예술작품으로 표현하여 대중들에게 즐거움과 볼거리를 제공하고 자기 자신한테는 자아성취감과 자아실현의 계기가 된다 이렇게 국가적 차원에서 창조작품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해 준다면 사회가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된다. 또 표현의 자유는 전 세계적으로 보장받아야하고 심지어 우리나라 헌법에도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발달한 요즘 표현의 자유가 악영향을 끼칠때가 많아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심각성을 인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악플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무차별적으로 글을 마구써서 개인,회사 사업자,등 아무 잘못 없는 대상자를 깎아 내린다.
이 책은 사회적 이슈와 법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고 고등학교 때 문과 출신 이였던 내게 있어서는 같은 사회학 수업을 듣는 다른 이과출신의 학우들보다는 좀 더 친숙하고 흥미를 가지고 읽을 수 있었던 책이 아닌가 싶다. 나는 고등학교 때 수능 과목으로 ‘법과 사회’ 과목을 공부하고 시험을 쳤을 만큼 법에 대해 약간의 지식과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인지 이 책의 저자인 ‘김영란’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원래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전직, 현직 판사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을 떠올린다면 누가 떠오를까? 아마도 ‘김영란’ 전 대법관이 아닐까 싶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고, 무엇보다도 이른바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안한 사람으로 ‘김영란’이란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것 같다.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는 저자 김영란이 대법관으로 자신이 다뤘던 사건 중 10건을 선별하여 판결을 다시금 되짚어보게 하는 내용이다.
대법관으로 또 퇴임 이후 비교적 진보적인 성향을 보였던 김영란 전 대법관이 판결을 다시 생각하면서 어떤 말을 꺼내 놓을지 궁금했다.
* 1장 <존엄하게 죽을 권리 VS 생명을 보호할 의무> 중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각자가 고민하지 않는다면 개인들은 점점 더 무력해질지도 모른다.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절대적인 명제에도 불구하고 자기결정권 존중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가는 이면에는 이런 불안감이 숨어 있다. 어쩌면 김 할머니 사건의 유일한 교훈은 개개인이 자신의 생명과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미리 분명하게 의사표시를 해두어야 한다는 것뿐인지도 모른다.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제대로 시작되지도 않았다.
뽑게 된 이유와 느낀점: 1장은 존엄하게 죽을 권리와 생명을 보호할 의무 간의 대립에 관해 논하는데, '김 할머니 사건'을 그 예시로 든다. 유교적 관점이 짙은 우리 사회의 풍토 상 생명권이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우선하지만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는 생명과 존엄사에 대한 논쟁 또는 협의 나아가 합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개개인이 자신의 생명과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미리 분명하게 의사표시를 해두어야 한다는 구절이 특히 와 닿았고 이 부분을 읽은 후 내 자신이 생각하는 존엄사의 허용 범위에 대해 생각도 해보게 되었고 아직은 막연하고 언제가 될 진 모르겠지만 어차피 나이가 들면 세상을 떠날 것이고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나의 뜻을 김 할머니처럼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인상깊은 구절이었다.
* 2장 <주식회사는 누구의 것인가> 중
이 사건이 문제된 이후 2000년 12월 개정된 상증세법은 제 40조에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신종 채권을 통해 얻은 편법적 이익을 증여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나아가 2003년 12월 다시 개정된 법에서는 그 이익 자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해 과세를 강화했다. ‘삼성이 먼저 연구하고 법이 뒤늦게 쫓아간다’는 항간의 속설이 맞았다는 것이 증명된 사건이라고 할수도 있겠다.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김영란
1. 들어가며
김영란이라는 이름을 최근에 많이 듣게 되었다. 아직도 김영란 법이 정확히 어떤 경우엔 허용되고, 어떤 경우엔 처벌을 받는지 모르지만 이 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나를 포함한 국민 대다수가 알 것이다. 요즘은 조금이라도 뛰어난 사람이면 정치인이 되는 세상 아닌가? 김영란이라는 법조계 인물이 정치권에 등장한 것이라 생각한다. 쉽게 말해 어떤 사람인지 사전 정보가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다. 책 날개에 나와있듯 우리나라 여성 최초 대법관이라고 한다. 본인이 그런 타이틀에 의미를 두며 페미니스트로 활동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양성평등이 가야할 길이 멀고도 험하다는 생각이다.
2. 좋은 점
1) 논리
우리나라가 3심제를 택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헌데 대법관 몇 명이서 어떻게 그 많은 사건을 심의하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번에 알게된 것이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들은 기본적으로 4명이 한 팀으로 구성된 부에서 사전 심의를 한다.
우리나라의 민주화 역사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사회에 대한 파급력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 우위에서 사법부, 특히 우리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를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결의 힘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정치권의 갈등이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그 승패가 좌우됨을 최근 들어 자주 보게 된다.
참여정부 시절의 행정수도 이전 논쟁이나 2015년 진보와 보수의 이념 대결 양상을 보였던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등이 그러한 사례에 해당한다. 이처럼 대법원이나 헌재가 내린 판결은 단순히 수많은 판결들 중의 하나라는 의미를 넘어, 우리의 삶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행정부의 정책만큼이나 중요하게 받아들어야 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인 것이다. 특히 우리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판례에 대해서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볼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자신이 판사라는 생각으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진지하게 나름의 판결을 내려 보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