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세계 대전이 끝난 뒤에 일본의 국회가 독도를 자기들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1953년이다. 1951년에 일본은 미국과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맺었다. 이 때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은 독도는 명백히 일본의 땅이라고 주장한다. 어처구니가 없는 주장이 아닐 수가 없다. 사실 그 지도가 독도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던 것도 이해가 되긴 한다. 독도는 굉장히 작은 섬이다. 동도와 서도로 이루어져 있고 사실 섬이라기 보다는 암초에 가깝다. 하지만 조선 시대 때부터 독도는 한국의 땅이었고 광복을 맞은 뒤에 독도를 한국이 실효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한국의 땅이었고 일본이 말하는 불법 점거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일본은 독도를 분쟁 지역화시키려는 의도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 당시에 한국은 ICJ 가입 국가가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