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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괴물(Patent Troll, NPE)과 특허 출원 절차2025.04.261. 특허 괴물(Patent Troll, NPE) 특허 괴물(Patent Troll)은 기술 생산력은 부재하지만 분쟁의 대상이 될 만한 가치를 가지는 지적 재산을 저가에 매입해서 이를 토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서 엄청난 수익을 거두는 특허 전문 회사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개념이다. 특허괴물의 가장 큰 특징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지도, 판매하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오로지 특허를 매입한 뒤 특허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에서 이기든 소송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든 소송을 매개로 수익을 창출한다. 개인 발명...20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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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 특허 괴물(Patent Troll, NPE)이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만일 삼성전자가 개인 발명가에 의한 소송을 제기2025.04.271. 특허괴물(Patent Troll, NPE) 특허괴물이라는 표현보다는 NPE라는 표현이 더 일반적으로 쓰인다. NPE는 Non-Practicing Enitity의 약자로 특허를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비제조 특허 전문 회사이다. 즉, 상품을 직접 제조, 생산해서 판매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특허를 활용해서 수익을 내는 회사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의미의 기업과는 차이가 있다. NPE는 기술 개발이나 생산, 판매와 같은 기업의 일반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 특허권을 취득한 뒤 이것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한다. 이들은...2025.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