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 및 기도 폐쇄 시 응급 처치 예방 교육 자료
2025.05.04
1. 심정지 응급 처치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 먼저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다면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 뇌세포는 4분 이내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않으면 손상되기 시작하므로 빠르고 침착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2. 응급의료 관련 법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에 따르면 선의의 응급구조자의 행위를 보호하며, 일반인도 생명이 위급한 경우 응급구조를 하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심폐소생술 순서
한국 심폐소생술 지침서에 따르면 기본 소생술 순서는 가슴압박(C) - 기도개방(A) - 인공호흡(B) 순으로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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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