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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개설방법2025.01.271. 신용장의 개설방법 신용장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신용장 개설의뢰서와 약정서 및 수입허가서 등과 같은 서류를 점검한 후, 그 서류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수입보증금의 적립이나 소요담보의 차입수속 및 신용장 발행에 따른 수수료와 비용 등을 징수한 후 즉시 신용장을 발행한다. 그리고 개설은행의 이러한 신용장발행은 우편에 의한 개설과 전신에 의한 개설방범이 있는데, 이들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는 발행의뢰인의 의뢰에 의하여 결정된다. 2. 우편에 의한 신용장 개설 우편에 의한 신용장 개설은 개설은행이 통지은행에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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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통지2025.01.271. 신용장의 통지 신용장의 통지란 개설은행의 의뢰로 제3의 은행(통지은행)이 신용장 개설의 사실을 수출업자, 즉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통지은행과 개설은행간의 관계는 위임 내지 대리의 관계이며, 통지은행은 개설은행의 대리인적 지위에 있다. 신용장의 통지방법에는 우편신용장의 통지와 전신신용장의 통지가 있다. 우편신용장의 통지는 개설은행이 Covering Letter를 첨부하여 신용장 원본과 사본 1통을 통지은행에 우송하고, 통지은행은 이를 수익자에게 전달한다. 전신신용장의 통지는 개설은행이 통지은행에 전신으로 타전한 내용...2025.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