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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에 따른 특허 권리의 귀속2025.01.221. 특허법 특허법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시적으로 발명자에게 귀속됨을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에서 말하는 '특허'는 '특허발명'을 의미하며, 이는 자연법칙을 이용해 기술적 사상을 창작한 고도한 발명을 말한다. 발명에는 물건 발명, 방법 발명, 물건 생산 방법 발명 등이 있다. 특허를 받으려면 특허청에 출원심사를 해야 하며, 특허청은 출원 내용을 발명으로 인정하면 특허권을 부여한다. 특허 출원인은 반드시 한 사람일 필요는 없으며,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의 물건이나 기술이 개발되는 경우도 많다. 1. 특허법 특허법은 기술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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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설정등록 방법 및 해외 특허권 취득 가능성2025.01.021. 특허권의 개념과 요건 특허란 개인 또는 조직이 소유한 전유물 또는 전유물의 사용을 인정할 권리입니다. 특허 취득에는 산업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발명, 진보적인 발명, 참신함 등 3가지 주요 조건이 있습니다. 2. 공지예외제도 특허권을 취득하기 전에 개시된 발명은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특허출원 대상자가 특허출원을 하거나 공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에도 그 신규성을 인정하는 공시 예외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3. A회사의 경우 A사는 특허를 출원하지 않고 발명에 의해...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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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괴물(Patent Troll, NPE)과 특허 출원 절차2025.04.261. 특허 괴물(Patent Troll, NPE) 특허 괴물(Patent Troll)은 기술 생산력은 부재하지만 분쟁의 대상이 될 만한 가치를 가지는 지적 재산을 저가에 매입해서 이를 토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서 엄청난 수익을 거두는 특허 전문 회사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개념이다. 특허괴물의 가장 큰 특징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지도, 판매하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오로지 특허를 매입한 뒤 특허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에서 이기든 소송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든 소송을 매개로 수익을 창출한다. 개인 발명...20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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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 특허 괴물(Patent Troll, NPE)이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만일 삼성전자가 개인 발명가에 의한 소송을 제기2025.04.271. 특허괴물(Patent Troll, NPE) 특허괴물이라는 표현보다는 NPE라는 표현이 더 일반적으로 쓰인다. NPE는 Non-Practicing Enitity의 약자로 특허를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비제조 특허 전문 회사이다. 즉, 상품을 직접 제조, 생산해서 판매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특허를 활용해서 수익을 내는 회사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의미의 기업과는 차이가 있다. NPE는 기술 개발이나 생산, 판매와 같은 기업의 일반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 특허권을 취득한 뒤 이것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한다. 이들은...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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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한 실체적 요건2025.01.241. 특허법상 발명의 실체적 요건 특허법상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 등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규성은 발명이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기술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진보성은 발명이 기존 기술에 비해 현저히 진보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적 이용 가능성은 발명이 실제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어야 한다는 요건이다. 이러한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 2. 특허 출원 과정에서의 실체적 요건 판단 특허 출원 과정에서 특허청은 발명이 실체...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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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설정등록 방법 및 국내외 적용 여부2025.05.071. 특허출원과 특허등록 특허출원은 특허를 받으려는 발명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이며, 특허등록은 특허출원된 발명을 심사 후 특허권 설정등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허등록을 위해서는 발명이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되지 않아야 합니다. 2. 국내 특허권 설정등록 방법 A 회사가 특허출원을 하지 않고 제품을 출시한 경우, 공지예외주장 제도를 이용하여 특허권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지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미국의 특허권 설정등록 가능 여부 미국은 공지예외 적용...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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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회사의 연구원 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 가능성 검토2025.01.221. 특허 출원 가능성 검토 A 회사가 연구원의 발명에 대해 특허 출원을 하기 전에 국내에서 제품을 출시한 경우, 특허 출원 및 등록 가능성을 검토한다. 특허법상 신규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제품 출시로 인해 발명이 공지된 경우 특허 등록이 어려울 수 있다. 다만 공지예외 주장을 통해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2. 외국에서의 특허권 설정 등록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도 선출원주의를 적용하므로, A 회사의 발명에 대해 해외에서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내 출원 전에 공지되지 않아야 한다.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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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공개 후 특허권 설정등록 방법2025.01.241. 우리나라에서 특허권 설정등록 방법 우리나라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 출원 전에 발명이 공개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발명이 최초로 공개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여 특허권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미국에서 특허권 설정등록 방법 미국은 발명이 공개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공개된 발명이 해당 출원의 신규성을 해치지 않는 'Grace Period(유예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 회사가 미국에서 특허권을 설정받기...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