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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괴물(Patent Troll, NPE)과 특허 출원 절차2025.04.261. 특허 괴물(Patent Troll, NPE) 특허 괴물(Patent Troll)은 기술 생산력은 부재하지만 분쟁의 대상이 될 만한 가치를 가지는 지적 재산을 저가에 매입해서 이를 토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서 엄청난 수익을 거두는 특허 전문 회사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개념이다. 특허괴물의 가장 큰 특징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지도, 판매하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오로지 특허를 매입한 뒤 특허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에서 이기든 소송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든 소송을 매개로 수익을 창출한다. 개인 발명...20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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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한 실체적 요건2025.01.241. 특허법상 발명의 실체적 요건 특허법상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 등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규성은 발명이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기술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진보성은 발명이 기존 기술에 비해 현저히 진보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적 이용 가능성은 발명이 실제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어야 한다는 요건이다. 이러한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 2. 특허 출원 과정에서의 실체적 요건 판단 특허 출원 과정에서 특허청은 발명이 실체...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