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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 요건에 대해 설명하시오2025.01.041. 특허등록 요건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적극적 요건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이 있으며, 소극적 요건에는 선출원과의 동일성 및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기술적으로 산업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신규성은 선행기술과 동일하지 않아야 하고, 진보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어야 한다.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등록이 불가능하다.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하여...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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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설정등록 방법 및 국내외 적용 여부2025.05.071. 특허출원과 특허등록 특허출원은 특허를 받으려는 발명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이며, 특허등록은 특허출원된 발명을 심사 후 특허권 설정등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허등록을 위해서는 발명이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되지 않아야 합니다. 2. 국내 특허권 설정등록 방법 A 회사가 특허출원을 하지 않고 제품을 출시한 경우, 공지예외주장 제도를 이용하여 특허권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지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미국의 특허권 설정등록 가능 여부 미국은 공지예외 적용...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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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 특허 괴물(Patent Troll, NPE)이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만일 삼성전자가 개인 발명가에 의한 소송을 제기2025.04.271. 특허괴물(Patent Troll, NPE) 특허괴물이라는 표현보다는 NPE라는 표현이 더 일반적으로 쓰인다. NPE는 Non-Practicing Enitity의 약자로 특허를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비제조 특허 전문 회사이다. 즉, 상품을 직접 제조, 생산해서 판매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특허를 활용해서 수익을 내는 회사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의미의 기업과는 차이가 있다. NPE는 기술 개발이나 생산, 판매와 같은 기업의 일반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 특허권을 취득한 뒤 이것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한다. 이들은...2025.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