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용장의 통지
신용장의 통지란 개설은행의 의뢰로 제3의 은행(통지은행)이 신용장 개설의 사실을 수출업자, 즉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통지은행과 개설은행간의 관계는 위임 내지 대리의 관계이며, 통지은행은 개설은행의 대리인적 지위에 있다. 신용장의 통지방법에는 우편신용장의 통지와 전신신용장의 통지가 있다. 우편신용장의 통지는 개설은행이 Covering Letter를 첨부하여 신용장 원본과 사본 1통을 통지은행에 우송하고, 통지은행은 이를 수익자에게 전달한다. 전신신용장의 통지는 개설은행이 통지은행에 전신으로 타전한 내용...
2025.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