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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2025.01.041. 대항력 갑은 자기 소유였던 주택에 대해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해 놓고 살고 있었다. 그러나 갑 소유였던 Y 주택을 을이 양수했고, 2022년 5월 10일에 을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갑은 Y주택의 소유권자에서 임차인으로 권리가 변동된 것은 5월 10일이라고 보아야 한다. 갑은 5월 10일에 법적으로 임차인으로서의 대항요건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대항요건을 취득한 다음날인 2022년 5월 11일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병의 근저당권은 2022년 5월 10일에 취득한 ...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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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2025.01.241.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사례에서 甲은 乙과 Y 주택의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전세권등기 없는 채권상의 임대차계약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보호대상이 되고, 제2조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된다. 또한 제12조에서는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甲과 乙의 임대차계약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2. 甲의 대항력 성립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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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2025.01.241. 임차권의 개념과 대항력 임차권은 타인의 물건, 특히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전세권과 달리 임차권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질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기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2. 갑의 대항력 검토 갑은 을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부터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점유 요건은 충족되었다. 그러나 갑은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2022년 5월 10일에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었는데, 이는 병이 근저당권을 취득한...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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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2025.01.241.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로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 그 임차권은 임대인의 권리 변동과 무관하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임대차계약의 체결, 주택의 인도와 실제 점유, 전입신고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임차인은 보증금과 차임 등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다만 이러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근저당권자 등 일부 채무자들보다는 후순위이다. 2. 경매절차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의...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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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2025.01.24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여부 사례에서 甲은 전세권등기 없이 Y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그 보호대상과 적용범위를 명시하고 있는데, 甲은 대한민국 국적의 자연인이며 주거용 건물인 Y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는 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말하며,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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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2025.01.241. 대항력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가지게 된다. 이 사례에서 갑은 2022년 5월 11일부터 대항력을 가지게 되지만, 병의 근저당권이 이보다 먼저 설정되어 갑은 병에게 대항할 수 없는 상황이다. 2. 우선변제권 임차인이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갑은 2022년 5월 10일에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취득했으므로, 경매대금에서 병의 채권을 제외...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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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 부동산법제2025.01.241. 전세권과 임대차 타인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전세권, 전세, 월세, 사글세 등이 있다. 전세권은 법률상 물권이지만 나머지는 채권에 해당한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이며, 전세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다. 반면 임대차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고 차임을 지급하는 채권계약이다. 2. 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민법상 임대차등기를 한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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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4 부동산법제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2025.01.251. 대항력 甲은 2020년 5월 1일부터 Y 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택의 인도' 요건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입신고' 요건에서 쟁점이 있는데, 甲의 임차권으로 인한 대항력은 乙에게 Y 주택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22년 5월 15일의 다음 날인 2022년 5월 16일 0시부터 발생합니다. 2. 우선변제권 甲은 2022년 5월 10일에 Y 주택을 매도하였으나 2022년 5월 15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매도일과 등기일에 5일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甲이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2022년 5월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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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중간 부동산법제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2025.01.251. 전세권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정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거나 수익을 내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2. 임차권 임차권이란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부동산의 임차권은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부동산에 관하여 물건을 취득하자, 예컨대 매수인·저당권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생리며,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등기의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임차권에 대항...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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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학기 부동산법제 중간과제물(법학과)2025.01.251. 임차인의 대항력 갑은 2020년 5월 1일부터 Y 주택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마쳤지만, 이 기간은 소유주로서의 자격이었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2022년 5월 10일 이후로 갑의 주민등록이 임차인으로서의 자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을이 Y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2022년 5월 15일부터 갑은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갑의 임차권은 A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경매대금 배당 Y 주택이 3억 5천만 원에 낙...2025.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