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개
-
부동산법제 ) 甲은 2020년 5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경기도 용인시 소재)을, 2022년2025.01.251. 임차권 대항력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갑은 을에게 Y 주택을 매도한 후 다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갑은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2. 우선변제권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요건을 갖추면 경매 시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경매대금 3억 5천만 원에서 병의 근저당권 3억 원이 먼저 배당되고, 남은 5천만 원이 갑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에 배당됩니다. 1. 임차권 대항력 임차권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2025.01.25
-
2024년 1학기 부동산법제 중간과제물(법학과)2025.01.251. 임차인의 대항력 갑은 2020년 5월 1일부터 Y 주택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마쳤지만, 이 기간은 소유주로서의 자격이었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2022년 5월 10일 이후로 갑의 주민등록이 임차인으로서의 자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을이 Y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2022년 5월 15일부터 갑은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갑의 임차권은 A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경매대금 배당 Y 주택이 3억 5천만 원에 낙...2025.01.25
-
부동산법제 중간과제물: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2025.01.251. 대항력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으며, 이 점유가 사회적으로 인정될 정도로 공시된 경우에, 임차인이 제삼자에게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甲은 이미 2020년부터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요건을 충족하여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은 경매나 공매 등으로 주택이 처분될 경우,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2025.01.25
-
부동산법제 )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위 Y 주택이 3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2025.01.251. 대항력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리고 그밖에 임차 주택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의미한다. 대항력의 요건은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 마침, 그리고 대항요건 충족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2.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이란 임차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우선변제권의 요건은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 그리고 ...2025.01.25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에 매수인이 보증금을 인수하는 경우의 수2025.01.271.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배당 및 매수인의 인수 의무 1)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완료 후 경매 신청 전 보증금 배당을 요구한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완료했고 경매 전에 배당을 요구했다면 보증금 전액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배당금이 부족할 경우 매수인이 나머지 금액을 인수해야 함. 2)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없이 배당 요구를 한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는 했지만 확정일자가 없어 우선변제권은 없으므로, 배당금이 부족할 때 매수인이 잔여 보증금을 인수해야 함. 3) 전입신고는 했지만 배당 요구를 하...2025.01.27
-
주택임대차 분쟁에 관한 법적 연구2025.01.251. 주택임대차 관련 법률 민법은 사적자치의 기본 원칙이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균형을 맞추기 어려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주택의 임대차에 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대차는 채권이므로 물권에 비해 지위와 권리가 약해 이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법에서 임차권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물권화하여 보호하고 있다. 2. 임차권의 대항요건 임대차를 등기하거나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는다. 임차권을 등기한 경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특별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2025.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