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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2021. 1.1. 乙 소유의 X 토지를 1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2025.01.201. 계약 해제의 가능 여부 매매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체결 당시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이나 보증금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는 교부자가 이를 포기하면 또는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사례에서 갑은 이미 중도금까지 지급했으므로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여 더 이상 계약금의 배액만을 돌려주는 것으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매도인 을이 지속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며 갑이 지급한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줄...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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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분양계약 해제와 위약금,손해배상의 범위)2025.01.171. 분양계약 해제 발신인은 개인 사정상 잔금 납부가 어려워 분양계약 해제를 원하고 있으며, 분양계약 해제 시 발신인은 공급계약서 제4조 위약금 규정에 따라 분양대금 총액 10% 즉 계약금만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중도금 무이자 대출에 대한 이자 부분만 부담하면 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 위약금 범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분양계약 해제 시 잔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며, 위약금으로 분양대금 총액의 10%만 지급하면 됩니다. 또한 대납관리비, 대납재산세 등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기망행위 가능성 이 사건 분양은...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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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의 효과에 대하여 서술하시오2025.01.191. 해제의 개념 해제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이 의사표시로 소급적으로 소멸시켜서 계약이 마치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계약의 해지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유효했던 계약을 장래를 향해 실효시키는 것을 말한다. 2. 해제의 종류 해제에는 약정 해제, 해제 계약, 법정 해제가 있다. 약정 해제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제 사유를 규정해두었고, 실제로 이 사유가 실현된 경우를 말한다. 해제 계약은 미리 정한 해제 사유가 없...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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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채권각론(2학년 2학기) 중간과제(만점 자료)2025.01.261. 중도금 미지급 시 계약 해제 가능 여부 매매계약에서 중도금 미지급 상태로 중도금지급기일 도과시 계약 해제 가능 여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매수인의 이행지체가 있더라도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고, 매도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후에도 매수인이 이행하지 않으면 비로소 계약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중도금 및 잔금 미지급 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가능성과 매도인의 대항수단 매매계약에서 중도금 및 잔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잔금지급기일이 도래한 경우, 매수인은 동시이행의 항...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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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에서의 재난 상황과 법적 해석2025.01.261. 부동산 매매 계약의 법적 성격 부동산 매매 계약은 甲과 乙 사이의 쌍무계약으로, 甲이 X 주택을 제공하고 乙이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상호 의무가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부동산 매매 계약의 법적 성격은 소유권 이전과 대가 지급이 맞물려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주요 특징이다. 2. 대상물 소멸과 이행불능 화재로 인해 X 주택이 소실됨에 따라 계약의 대상물 자체가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경우 민법상 이행불능이 발생하여 乙은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甲은 대상물 소멸로 인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상황을 주장...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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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乙의 부동산 매매 계약 및 화재로 인한 법적 책임2025.01.261. 부동산 매매 계약의 성립 및 기본 내용 甲과 乙은 2024년 9월 1일에 甲 소유의 X 주택을 1억 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乙은 계약금 1천만 원을 2024년 9월 1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중도금 5천만 원은 2024년 10월 1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잔금 4천만 원은 2024년 11월 1일에 지급하며, 이 시점에서 甲은 X 주택의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다. 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금이 이미 지급된 상태이므로 이 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하다. 2. 위험 부담의 원칙 매매계...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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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 채권각론 중간과제물2025.01.251. 매매계약의 해제 가능 여부 채무불이행인 경우, 계약의 해제조건에 따라 계약은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 해제 조건은 채무불이행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갑과 을의 계약 상 중도금 지급일은 2023. 7. 1. 로 명시되어 있으며, 을이 이러한 중도금 지급 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한다. 다만, 사례의 매매계약의 경우 잔금 지급 의무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일정 기간 동안 중도금을 지급하도록 기한을 정해주는 해제 통지를 먼저 할 수 있다. 이러한 최...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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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2023. 5. 1.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Y 주택을 시가 1억 원에 매매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2025.01.251. 계약 해제 가능 여부 갑과 을이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주고받았지만 아직 매수인 을이 중도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다. 계약금만 주고 받은 상태에서는 사유를 불문하고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민법 565조에 따르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은 계약 당시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이나 보증금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했을 때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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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2023. 5. 1.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Y 주택을 시가 1억 원에 매매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2025.01.261.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매수인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 갑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갑은 을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중도금 지급을 최고해야 하며, 을이 그 기간 내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중도금 미지급 상태에서 잔금 지급 기일이 도래한 경우 중도금 지급의무는 잔금 지급의무에 선행하므로,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 지급 기일이 도래하더라도 갑은 을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갈 것을 최고해야...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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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甲과 乙은 2024. 9. 1. 甲 소유의 X 주택을 1억 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2025.01.261. 매매 계약의 성립과 이행 매매 계약은 민법 제563조에 따라 성립하며,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자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완성하게 된다. 본 사례에서 甲과 乙은 2024년 9월 1일에 X 주택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2. 민법상 위험부담의 원칙 민법 제537조는 매도인의 귀책 사유 없이 매매 목적물이 소실된 경우,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에서 해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사례에서 X 주택이 화재로 소실된 것은 불가항력적 사건이므로, 乙은 잔금 4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에서 해...2025.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