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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2023. 5. 1.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Y 주택을 시가 1억 원에 매매하기로 乙과 합의2025.01.221. 부동산 매매계약 이 사례는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한 것으로,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간의 계약 내용과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지연에 따른 매도인의 계약 해제 권리,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과 매도인의 동시이행 항변권, 그리고 매수인의 지연 배상 책임 등입니다. 1. 부동산 매매계약 부동산 매매계약은 부동산 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 거래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어 분쟁 예방을 위해...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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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乙의 부동산 매매 계약 및 화재로 인한 법적 책임2025.01.261. 부동산 매매 계약의 성립 및 기본 내용 甲과 乙은 2024년 9월 1일에 甲 소유의 X 주택을 1억 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乙은 계약금 1천만 원을 2024년 9월 1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중도금 5천만 원은 2024년 10월 1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잔금 4천만 원은 2024년 11월 1일에 지급하며, 이 시점에서 甲은 X 주택의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다. 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금이 이미 지급된 상태이므로 이 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하다. 2. 위험 부담의 원칙 매매계...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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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甲과 乙은 2024. 9. 1. 甲 소유의 X 주택을 1억 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2025.01.261. 매매 계약의 성립과 이행 매매 계약은 민법 제563조에 따라 성립하며,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자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완성하게 된다. 본 사례에서 甲과 乙은 2024년 9월 1일에 X 주택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2. 민법상 위험부담의 원칙 민법 제537조는 매도인의 귀책 사유 없이 매매 목적물이 소실된 경우,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에서 해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사례에서 X 주택이 화재로 소실된 것은 불가항력적 사건이므로, 乙은 잔금 4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에서 해...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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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2공통 甲과 乙은 2024 9 1 甲 소유의 X 주택을 1억 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 甲과 乙의 甲과 乙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가2025.01.261. 주택 매매 계약에서의 위험부담 주택 매매 계약에서 목적물인 X 주택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甲과 乙 간의 법률관계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은 위험부담 문제입니다. 민법 제537조에 따르면 쌍무계약에서 한쪽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상대방은 대가의 지급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X 주택의 소실로 甲의 소유권 이전 의무가 이행 불능 상태가 되었으므로, 乙은 잔금 지급 의무에서 면제되며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 X 주택의 소실로 계약 목적이 달성될 수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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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에서의 재난 상황과 법적 해석2025.01.261. 부동산 매매 계약의 법적 성격 부동산 매매 계약은 甲과 乙 사이의 쌍무계약으로, 甲이 X 주택을 제공하고 乙이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상호 의무가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부동산 매매 계약의 법적 성격은 소유권 이전과 대가 지급이 맞물려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주요 특징이다. 2. 대상물 소멸과 이행불능 화재로 인해 X 주택이 소실됨에 따라 계약의 대상물 자체가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경우 민법상 이행불능이 발생하여 乙은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甲은 대상물 소멸로 인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상황을 주장...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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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2023. 5. 1.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Y 주택을 시가 1억 원에 매매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2025.01.251. 계약 해제 가능 여부 갑과 을이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주고받았지만 아직 매수인 을이 중도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다. 계약금만 주고 받은 상태에서는 사유를 불문하고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민법 565조에 따르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은 계약 당시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이나 보증금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했을 때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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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채권각론(2학년 2학기) 중간과제(만점 자료)2025.01.261. 중도금 미지급 시 계약 해제 가능 여부 매매계약에서 중도금 미지급 상태로 중도금지급기일 도과시 계약 해제 가능 여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매수인의 이행지체가 있더라도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고, 매도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후에도 매수인이 이행하지 않으면 비로소 계약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중도금 및 잔금 미지급 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가능성과 매도인의 대항수단 매매계약에서 중도금 및 잔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잔금지급기일이 도래한 경우, 매수인은 동시이행의 항...2025.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