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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2025.01.251. 법률혼 혼인은 부부가 육체·정신·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법률행위이다. 일반적으로 혼인은 개인적인 일로 인식되지만, 이는 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 사회인 가정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혼인의 성립요건을 명시함으로써 혼인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을 법률혼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에서는 혼인의 성립요건을 실질적 성립요건과 형식적 성립요건으로 구분하고 있다. 2. 이혼숙려기간 이혼숙려기간은 협의이혼의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후 이혼에 관하여 숙고하...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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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2025.01.261. 법률혼 법률혼이란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이다.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라는 명시적인 방법에 의해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는 국가이다. 2. 이혼숙려기간 이혼숙려기간은 말 그대로 이혼결정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이다. 이혼서류를 제출한 뒤 자녀가 있다면 영상 교육을 받게 되며 그 다음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 지정서를 발급 3. 재산분할청구권 재사분할 청구권은 결혼 기간 중에 형성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유 재산을 청산하기 위한 것이다. 이혼한 부부 중 한 사람이 다...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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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2025.01.221. 법률혼 법률상 절차를 거쳐 혼인한 경우를 말한다. 법률혼이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합치해야 한다. 사기나 강박에 의해 혼인의사를 표했다면 무효이다. 혼인적령은 만 18세이므로 혼인 당사자들이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 근친혼이거나 중혼이어서는 안 된다. 한편, 혼인의 요건을 갖췄더라도 혼인신고를 해야 비로소 법률혼 관계가 된다. 2. 이혼숙려기간 민법 제836조의2에서는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 상담 등을 받은 뒤 이혼신청을 한 날로부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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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2025.01.261. 법률혼 혼인이란 부부로서 육체적·정신적·경제적 공동생활을 할 것을 목적으로 결합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혼인은 당사자의 의사만으로 성립한다고 볼 수 있으나, 민법에서는 이러한 혼인에 대한 실질적 및 형식적 성립요건을 명시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가진 법률혼으로 인정하고 있다. 2. 이혼숙려기간 이혼숙려기간은 2008년 도입된 제도로, 협의이혼의 당사자가 이혼을 숙고하는 일정한 기간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이다.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안내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혼숙려기간을 통해 신중한 결정이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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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2025.01.251. 법률혼 혼인이란 부부가 육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는 법률행위이다. 일반적으로 혼인은 개인적인 영역으로 인식되지만, 가정이 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인 동시에 혼인을 통해 국가의 유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혼인의 성립요건을 명시함으로써 혼인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경우 법률혼으로 정하고 있다. 법률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성립요건과 형식적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이혼숙려기간 이혼이란 부부가 혼인으로 이루어진 신분·재산적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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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2025.01.261. 법률혼 법률혼은 결혼이 갖추어야 하는 실질적인 요건과 형식적인 요건을 두루 갖추어 법에 기초하여 인정된 결혼으로 정의된다. 여기에서 실질적인 요건이라 함은 혼인의사의 합치와 같은 것이며, 형식적인 요건은 혼인신고를 의미한다. 이는 결혼의 형식적인 요건이 부재한채로 혼인신고를 거치지 않고 함께 사는 것을 뜻하는 사실혼과 반대되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혼인신고에 의해서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혼 상태에 놓인 부부에게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가 일부 제한된다. 법률혼은 협의이혼이나 재...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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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2025.01.261. 법률혼 법률혼이란 사실혼과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즉 두 배우자가 서로 결혼 관계에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또 법적인 절차(혼인신고 등)를 걸쳐 그러한 확인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상태의 혼인을 지칭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2. 이혼숙려기간 이혼숙려기간이란 말 그대로 이혼을 그대로 진행할 것인가 또는 이혼의 의사를 철회할 것인가를 "숙려"해 볼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바, 협의이혼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이혼 의사를 바로 수락하지 않고 이처럼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야 이혼 의사를 수락하기 위...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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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용어 정의와 권리구제 기관2025.01.241. 법률혼 혼인(법률혼)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질적 요건을 갖추더라도 사실혼이 된다. 혼인의 신분적 효력은 첫째,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민법상 성년자로 본다. 둘째, 배우자의 지위가 생기고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동거, 부양, 협조, 성적 순결의 의무를 지닌다. 재산적 효력은, 첫째, 혼인당사가 혼인 성립 전에 부부의 재산관계에 관하여 체결한 약정(부부재산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이혼숙려기간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가...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