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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용어 정의와 권리구제기관2025.01.241. 법률혼 법률혼이란 「민법」 제4편 제2절·제3절에서 규정한 혼인 성립요건에 부합하면서 온전한 법적 효력을 가진 혼인을 말한다. 이러한 법규정에 어긋난 혼인은 법적 구속력에서 벗어나며 이로 인해 취소 혹은 무효가 된다. 2. 이혼숙려기간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후 이혼에 관하여 숙고해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 부부가 홧김에 이혼하여 가정을 해체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2007년 12월 21일 이혼숙려기간에 관한 민법을 개정하였다. 이후 2008년 6월 22일부터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에서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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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용어 정의와 권리구제 기관2025.01.241. 법률혼 혼인(법률혼)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질적 요건을 갖추더라도 사실혼이 된다. 혼인의 신분적 효력은 첫째,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민법상 성년자로 본다. 둘째, 배우자의 지위가 생기고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동거, 부양, 협조, 성적 순결의 의무를 지닌다. 재산적 효력은, 첫째, 혼인당사가 혼인 성립 전에 부부의 재산관계에 관하여 체결한 약정(부부재산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이혼숙려기간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가...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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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2025.01.221. 법률혼 법률상 절차를 거쳐 혼인한 경우를 말한다. 법률혼이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합치해야 한다. 사기나 강박에 의해 혼인의사를 표했다면 무효이다. 혼인적령은 만 18세이므로 혼인 당사자들이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 근친혼이거나 중혼이어서는 안 된다. 한편, 혼인의 요건을 갖췄더라도 혼인신고를 해야 비로소 법률혼 관계가 된다. 2. 이혼숙려기간 민법 제836조의2에서는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 상담 등을 받은 뒤 이혼신청을 한 날로부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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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2025.01.251. 법률혼 법률혼은 민법이 인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서 법적으로 부부의 지위를 인정받으며, 부부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혼인은 크게 사실혼과 법률혼으로 나눌 수 있으며, 법률혼이 되려면 혼인 당사자 간에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고 당사자 연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근친혼이나 동성혼, 중혼도 아니어야 한다. 또한 형식적으로는 혼인신고를 마쳐야 한다. 2. 이혼숙려기간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하였어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법적으로 이혼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일정한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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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2025.01.251. 법률혼 혼인이란 부부가 육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는 법률행위이다. 일반적으로 혼인은 개인적인 영역으로 인식되지만, 가정이 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인 동시에 혼인을 통해 국가의 유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혼인의 성립요건을 명시함으로써 혼인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경우 법률혼으로 정하고 있다. 법률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성립요건과 형식적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이혼숙려기간 이혼이란 부부가 혼인으로 이루어진 신분·재산적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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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2025.01.251. 법률혼 혼인은 부부가 육체·정신·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법률행위이다. 일반적으로 혼인은 개인적인 일로 인식되지만, 이는 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 사회인 가정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혼인의 성립요건을 명시함으로써 혼인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을 법률혼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에서는 혼인의 성립요건을 실질적 성립요건과 형식적 성립요건으로 구분하고 있다. 2. 이혼숙려기간 이혼숙려기간은 협의이혼의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후 이혼에 관하여 숙고하...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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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2025.01.261. 법률혼 법률혼은 결혼이 갖추어야 하는 실질적인 요건과 형식적인 요건을 두루 갖추어 법에 기초하여 인정된 결혼으로 정의된다. 여기에서 실질적인 요건이라 함은 혼인의사의 합치와 같은 것이며, 형식적인 요건은 혼인신고를 의미한다. 이는 결혼의 형식적인 요건이 부재한채로 혼인신고를 거치지 않고 함께 사는 것을 뜻하는 사실혼과 반대되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혼인신고에 의해서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혼 상태에 놓인 부부에게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가 일부 제한된다. 법률혼은 협의이혼이나 재...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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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2025.01.261. 법률혼 법률혼은 사실혼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결혼이다. 이에 반해 사실혼은 형식적 요건,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부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률혼이 되기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근친혼이나 중혼이 아니어야 한다. 2. 이혼숙려기간 합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부부 사이에 혼인을 해소하려는 의사합치를 이뤘다. 민법은 이혼신청을 한 부부가 최소한 1달 이상 진정으로 이혼을 하고 싶은지 숙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혼숙려기간'이라고 부른다. 다만, 가정폭...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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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2025.01.261. 법률혼 혼인이란 부부로서 육체적·정신적·경제적 공동생활을 할 것을 목적으로 결합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혼인은 당사자의 의사만으로 성립한다고 볼 수 있으나, 민법에서는 이러한 혼인에 대한 실질적 및 형식적 성립요건을 명시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가진 법률혼으로 인정하고 있다. 2. 이혼숙려기간 이혼숙려기간은 2008년 도입된 제도로, 협의이혼의 당사자가 이혼을 숙고하는 일정한 기간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이다.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안내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혼숙려기간을 통해 신중한 결정이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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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2025.01.261. 법률혼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이 인정하는 결혼을 말한다. 만약 결혼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결혼이라고 할 수 없으며, 공동생활을 하는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법률적 권리,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형식적 요건(혼인신고)만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혼이 인정된다. 결혼의 실질적 요건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합치할 것, 혼인 당사자들이 18세 이상일 것(만약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법 808조-), 8촌 이내 혈족끼리...2025.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