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험의 의의
위험의 개념은 매매계약 목적물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을 의미하며, 이러한 위험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이전되는 것은 위험을 부담할 책임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위험이전 시기는 물품의 손해에 대한 책임의 분기점이 되며, 계약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 위험이전의 법률상 접근 방법
영미보통법(SGA)에서는 소유권 이전 전에는 위험에 관한 논의가 거의 없으며, 물품 멸실 시 소유자가 손해를 부담한다는 로마법 원칙이 적용된다. 반면 CISG에서는 당사자...
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