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간호사 교육 매뉴얼_신체보호대 사용
2025.05.11
1. 신체보호대 사용
신체보호대의 목적은 낙상 방지, 자발적 발관(extubation) 방지, 각종 line이나 튜브 제거 방지, 인공호흡기, 체외순환기 등 장비의 유지, 약물 복용이나 활동의 제한으로 심하게 불안정한 환자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신체보호대 적용 기준은 섬망, 의식 혼탁 등 신경학적,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환자, 절대 안정을 요하는 환자, 이동 시 침대 밖으로 나올 위험이 있는 환자입니다. 신체보호대 사용 시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빠르게 풀 수 있거나 즉시 자를 수 있어야 하며, 2시간마다 확인하고 관절가동 ...
2025.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