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 규정
1.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경영시스템의 성과와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측정의 대상을 정하고 필요한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의 방법, 측정 시기 등을 정한다. 즉, 품질, 환경, 안전보건, 비즈니스 연속성 등의 경영시스템 전반에 걸쳐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경영시스템의 성과와 효과성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1.2. 목적
본 규정은 당사의 모니터링 및 측정 대상을 정하고 필요한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의 방법, 측정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