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춘이 사는 법 (몰라서 당하고 떼이고 속는 대한민국 청춘들을 위한 리얼 생존문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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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민수
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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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청춘이 사는 법』은 대한민국 최초의 청년노조 ‘청년유니온’ 김민수 팀장이 오늘을 사는 청춘들이 노동, 주거, 신용의 문제와 관련해 당하지 않고, 떼이지 않고, 속지 않기 위해 알고 있어야 할 필수 상식을 전한다. 이 책에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청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법률적 상식이 생...
  • 청춘이 사는 법
    청춘이 사는 법
    1장 청춘의 노동 근로기준법, 알바생에게도 적용되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이 법의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한다. 2~3명 정도의 직원만이 필요한 소규모 편의점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야간근로수당이나 근로시간 등의 혜택이 보장되지 않는다. 작은 사업장일수록 근로조건이 열악하다. 오히려 이들에게 근로기준법의 권위가 더욱 절실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어떻게 될까?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물론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근로조건의 위법성을 따질 때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으므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망가진 물건 값을 내 월급에서 공제해도 되나? 제과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병철. 듬직한 남성 두 명이 들이닥치더니 사장에게 병철의 대출채권을 들이밀며 병철의 월급을 자신들이 직접 받아야겠다고 이야기를 건넨다. 만약 사장이 병철의 월급을 건넨다면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다.(월급은 노동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건네야 한다) 따라서 병철은 사장님에게 다시금 월급을 청구할 수 있다. 결국 사장님만 피박을 쓰는 것이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일한 만큼 해당하는 임금의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편의점 등에서 현금 통에 있어야 할 금액과 실제 금액 사이의 차액을 알바비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지각을 했다고 월급에서 1만원씩 공제하는 것 등은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과실로 손해를 입어도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을까? 그렇지 않다. 자신이 입은 손해액을 분명하게 확정해서 근로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최저임금에 대한 모든 것 수습근로자라고 명명한 이들에게는 최대 3개월 간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최저임금법 제5조 2항) 단,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한다. 또한, 임금체불 피해를 본 경우에는 3년 안(임금채권 소멸 시효)에 노동청에 신고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독후감/창작| 2016.10.07| 11 페이지| 3,000원| 조회(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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