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개인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즉, 사회는 개인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는 가족애라는 숭고한 감정을 내세우며 모든 부담을 가족이 짊어지게 한다. 이를 가족주의라고 한다. 이는 신성한 가족애라는 감정과는 무관한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은 서로를 사랑하고 정을 나눠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가족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동일시한다. 국가는 개인의 운명은 그 가족 내의 책임이라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 또한, 국가는 모든 책임을 대부분 가장인 아버지에게 넘긴다. 이는 국가가 가부장제도로서 가족에게 가하는 폭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