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기가 경과하는 동안 서구에서는 절대주의 국가(absolutist states)가 등장하였다. 이 중앙집권화 된 군주정은 중세 사회 구성체들의 특성인 피라미드 형태의 분산된 주권과는 결정적으로 단절되며 그 신분 및 봉건적 주종 체계들과도 결정적 단절을 나타낸다. 그러나 저자는 절대왕정 시대에 상비군, 영속적인 관료기구, 국민적 조세, 법전으로 체계화된 법, 그리고 통일된 시장의 초기 형태가 도입되긴 했지만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절대주의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농노제 폐지 그 자체는 농촌으로부터 봉건적 관계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귀족의 농업재산이 자유로운 토지시장과 인력의 실제 이동을 막고 있는 한, 농촌의 생산관계는 여전히 봉건적이었다. 산업화 이전의 어떠한 사회에서도 근본적 생산수단의 소유자로 남아 있는 영주는 당연히 토지소유 귀족이다. 이러한 귀족은 많은 형태상의 변화를 겪게 되지만, 절대주의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결코 정치권력의 자리로부터 이탈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