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가투자의 목적은
첫째 임대료 발생에 의한 임대수익
둘째 시세차익을 통한 처분수익
셋째 바닥(지역)권리금에 의한 수익으로 크게 세가지로 말할 수 있다.
기대수익
투자자가 일정 금액을 상가에 투자했을 때 기대되어지는 수익(예상수익)으로 보통 공급자자 이 금액을 투자하시 몇 %의 수익이 나오게 됩니다의 수익
요구수익
투자자가 상가에 투자할 때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으로 나는7% 이하이면 절대로 투자하지 않겠다 라고 할 때의 수익을 말한다.
실현수익
상가에 투자하고 임대를 놓거나 처분을 하였을 경우 투자자가 현실적으로 얻는 수익을 말한다.
2. 바닥권리금,시설권리금,영업권리금
상가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권리금은 바닥권리금(자릿세)이다 좋은 입지에서 영업을 하게 된 것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 있는데 상가투자자가 신규 상가를 최초로 분양받고 임대를 놓는 경우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이외에 바닥권리금을 요구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