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의 종류
•경공매 -법원경매 : 법원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 채무자의 물건매각
-공매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추제가 되어 국세징수법에 따라 세금 미납자의 재산을 압류해 공개적으로 매각
• 사공매 : 골동품, 미술품 등
●권리분석 : 어떤 부동산이 경매로 낙찰되면 그 부동산에 존재하던 권리들은 대부분 낙찰로 소멸된다. 그러나 낙찰 후에도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도 있다. 부동산 경매 입찰자는 낙찰 후에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하는 데 이를 권리분석이라고 한다.
●배당순위
-경매실행비용 : 공고, 형황조사, 감정평가, 송달비용
-필요비, 유익비 : 일종의 공사비이나 임차인의 필요비, 유익비는 인정되지 않음
-임금채권과 최우선변제권
-당해세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주로인데 근래에는 법원에서 세금체납금액을 알려주는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