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에는 분업의 현상이 매우 일반화 되어 있다. 근대의 산업은 강력한 기계화의 방향으로, 제생산력과 자본의 집중화 방향으로, 그리고 극단적인 분업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직업 활동은 무한히 분리되고 특수화 되고 있으며, 이 현상은 공장 안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하나의 생산품 자체가 서로 의존하는 전문적 분야가 되고 있다. 애덤스미스와 존 스튜어트 밀은 적어도 농업만은 예외가 될 것으로 기대 하였으며, 농업은 최후의 소규모 산업일 것이라고 내다보았었다. 하지만 이러한 농업의 부분들조차 현대에는 분업의 일반적인 방향으로 서서히 이끌려 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업분야도 모든 면에서 생산기업의 무한한 다양성을 반영하고 추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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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종류는 여러 가지이지만, 모든 범죄에 공통된 사실은, 범죄는 언제나 처벌의 형태로 사회의 반응을 받기 마련이라는 점이다. 사회에 의해서 처벌의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행동은 범죄가 아니며, 그것을 바꾸어 말한다면 범죄는 본질적으로 범죄적 행동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이라기 보다는 사회에 의해서 처벌 받는 행동이기 때문에 범죄가 된다. 혹자는 범죄는 사회에 대해서 유해한 행동이라고 정의하기도 하나 뒤르켐에 의하면 사회에 대해서 유해한 행동이 처벌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처벌의 정도와 특정한 행동이 사회에 대해 유해한 정도와는 반드시 비례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범죄는 무엇보다도 집합감정을 침해하는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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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압적 법률은 사회에 광범히 확산되어 있는 데 비하여, 배상적 법률은 보다 더 전문화된 기구들을 만들어 낸다. 그 법률은 민법에 관련되는 가장 종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특정한 관리들을 통해 행사된다. 그리나 법규들은 어느 정도 집합의식의 외부에 있는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개인들에게만 관심을 두는 것은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배상적 법률은 사회적 연대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그러나 이 분야의 법적 생활에서도 사회는 절대로 무관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계약적 관계가 구속력이 있다면 그것은 사회가 그 힘을 부여하기 때문인 것이다. 하지만 사회는 사회적 가치가 있는 계약에만 구속력을 제공한다. 즉, 법규에 동조하는 계약만을 보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