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저자가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 이제는 직접민주주의다』를 쓴 이유도 바로 이 같은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다. 헌법에서 국민을 주권자라고 규정한다고 해서 국민이 실제로 주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언제든지 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주권자다. 국민의 뜻에 반하는 국회의 결정을 국민이...
우리나라의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국가라면 국가의 중대사를 국민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인가?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고 명시하고 있다. 과연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의 주권자인가?
헌법에서 규정한다면 과연, 국민이 실제로 주권자, 결정권자가 될 수 있는 것일까?
기본적인 질문과, 의문을 통해 우리는 권리자에서 위 법자가 될 수도 있다.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오해와 진실
먼저, 대의제도와 직접민주주의제도는 어떻게 다른가? 직접민주주의는 국민이 표결을 통해 법률의 제정 등 국가의사를 직접 결정한다. 직접민주적 결정은 항상 하나의 사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하나의 사안에 집중하게 된다. 대의제도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뽑고 법률 제정과 같은 사안에 대한 국가 의사의 결정은 대표자들에게 맡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