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누적 출금액이 7,500,000원을 초과한 경우, 계속적. 반복적 판매 활동으로 보아
사업소득 세율(3.3%)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 누적 출금액은 매년 초기화됩니다.)
◆ 원천징수 제도란?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자회원의 경우 사업소득세로 처리되오니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내정보→마이페이지→내정보→개인정보]에서 사업자회원으로 전환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