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디자인 특허 출원
디자인 출원은 제품의 형상, 모양 등에 한정되어 보호되는 권리이며, 기능보다 형상, 모양이 부각된 제품이라면 디자인으로 보호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허 출원은 형상에 한정되지 않고 기능적인 부분에서 보호되므로, 새로운 기능, 구조 등이 부각된 제품이라면 특허 출원이 더욱 바람직하다.
2. 전시회 출품 vs. 특허 출원
특허 출원 전에 신제품을 전시회에 먼저 출품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지예외주장 구비서류가 미흡할 시 공지예외주장이 불인정되어 특허출원일 전에 공개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기 ...
202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