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송책임의 일반원칙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을 운송하는 모든 운송업자들은 계약된 화물을 안전하고도 정확하게 운송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해야 한다. 특히 운송 중에 발생한 화물의 멸실, 손상 및 화물운송의 지연 등으로 인해 화주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운송인이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경우, 운송인의 화주에 대한 배상은 운송계약서에 명시되거나, 당해 계약을 구속하는 법률이나 국제조약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
2.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는 가해자에게 위...
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