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의 사회복귀와 인권의 상호의존성
2025.11.13
1. 보호수용제 및 보호관찰 제도
흉악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형기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고 교정시설 인근에 거주하도록 하는 제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통해 감시·감독되며, 최장 7년간 시설 수용이 가능하나 현행법상 강제 조치의 한계가 있고 실효성이 낮은 상황.
2. 기초수급 및 사회복지 지원
출소 후 흉악범죄자들이 기초수급 대상자로 국가의 생계비 지원을 받고 있는 현실. 이는 인권의 상호의존성 원칙에 따라 모든 인간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나, 범죄피해자 보호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3. 재사회...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