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설치 가이드 알아보기
2025.05.04
1. 휴게시설 설치관련 법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제1항에 따르면 2022년 8월 18일부터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휴게시설 설치대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도급인, 수급인, 관계수급인 모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단,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된다.
3. 휴게시설 설치기준
휴게시설 바닥면적은 최소 6m2 이상, 천장까지의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근로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온도 18~28도, 습도 50~55%, 밝기 ...
2025.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