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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거래 당사자와 법률관계에 대해 설명하시오2025.01.241. 신용장거래 당사자 신용장거래에는 개설의뢰인(applicant, account party), 개설은행(issuing, opening, establishing bank), 수익자(beneficiary) 등 3당사자가 개계되어야 한다.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지에 통지하는 은행이다. 수익자는 무역계약상 대금을 회수하는 당사자로 보통 수출자가 된다. 2. 신용장거래 법률관계 신용장거래에는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 개설은행과 통지은행, 개설은행과 확인은행, 수익자와 매입/지급/인수은행, 개설은행과...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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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거래 당사자와 법률관계에 대해 설명하시오2025.01.291. 발행의뢰인과 수익자 발행의뢰인과 수익자는 매매계약상의 당사자이지만, 신용장계약은 매매계약과는 상관이 없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용장계약의 당사자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매매당사자가 매매계약 시 대금결제수단으로 신용장을 약정하고 매매계약 체결 후 어느 시점까지 신용장을 발행하기로 약정하였을 경우에는 두 당사자 간에 신용장거래와 관련된 권리 ? 의무가 존재한다. 2. 발행의뢰인과 발행은행 발행의뢰인은 발행은행에 대하여 신용장 발행 지시내용의 완전성과 정확성, 지급/인수/매입 서류 인수 및 대금 결제, 수수료 부담 및 ...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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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LC)거래의 당사자2025.01.271. 신용장(LC)거래의 당사자 신용장거래에 관계되는 자를 분류하면, 개설의뢰인, 개설은행, 수익자, 통지은행, 확인은행, 어음매입은행, 어음지급은행, 어음인수은행, 연지급확약은행, 어음결제은행 등인데, 이들 당사자를 거래경로에 따라 그 성격과 기능을 분석하였습니다. 1. 신용장(LC)거래의 당사자 신용장(LC) 거래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당사자들이 참여합니다. 첫째, 신용장 개설 의뢰인(Applicant)은 신용장을 개설하는 당사자로, 주로 수입업자입니다. 둘째, 신용장 개설은행(Issuing Bank)은 신용장을 개설하고 관리하...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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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확인2025.01.271. 신용장 확인의 의의 신용장 확인이란 개설은행이 1차적으로 지급 또는 인수를 확약하고 있는 취소불능신용장에 대하여 개설은행의 요청을 받은 제3의 은행이 2차적으로 지급 또는 인수를 확약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신용장 확인은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이 신용장에 대한 지급을 이중으로 확약하여 수익자에게는 아주 유리한 조건이 된다. 2. 신용장 확인의 필요성 취소불능신용장의 발행은행이 자산이나 신용상태가 양호하여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으면 수익자는 신용장의 확인이라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발행은행의 자산이나 신용상태가 불량하면...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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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LC)거래의 당사자, 신용장의 거래절차2025.01.291. 신용장(LC)거래의 당사자 신용장거래의 관계당사자는 기본당사자와 기타당사자로 구분된다. 기본당사자는 신용장거래에서 직접적인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하며, 기타당사자는 신용장의 원활한 거래를 위하여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은행 등을 말한다. 기본당사자에는 개설의뢰인, 개설은행, 수익자 등이 있고, 확인신용장의 경우에는 확인은행이 여기에 포함된다. 기타당사자에는 통지은행, 매입은행, 지급은행, 인수은행 등이 있다. 2. 신용장의 거래절차 신용장의 거래과정은 1) 거래당사자인 수출상과 수입상 간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고, 2) 수...2025.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