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민법 제815조 제2호 및 제809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 결정
2025.04.29
1. 가족법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815조 제2호(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무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반면 민법 제809조 제1항(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금지 조항)은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다수의견은 근친혼으로 인한 가족관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금혼 조항이 필요하다고 보았지만, 소수의견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필자는 가족제도 유지를 위해 금혼 조항이 필요하지만, 개정을 통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
2025.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