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미수의 처벌근거에 관한 학설 검토
2025.05.12
1. 중지미수의 개념
중지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 또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 성립한다. 중지미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이루어져야 하며, 실행에 착수한 범행을 자의로 중지 또는 결과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
중지미수는 형법 제26조에서 형의 필요적 감면 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지미수의 처벌근거에 대한 다양한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3. 형사정책설
형사정책설은 중지미수의 처벌근거가 범죄의 기수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목적을 가진다...
202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