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염전노예사건: 감금죄와 유인죄 판례분석
2025.11.16
1. 감금죄(형법 제277조)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며, 특정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이다. 물리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해서도 성립한다. 신안염전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섬의 폐쇄성, 이동 제한, 마을주민의 감시 등으로 인해 탈출이 어려웠던 점이 감금죄 성립의 근거가 되었다. 피해자가 특정 구역 내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감금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2. 유인죄(형법 제288조)
노동력 착취, 성매매, 장기적출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2025.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