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행사업 관련 사기죄 성립 여부
2025.01.19
1. 사기죄의 성립 요건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재물을 받게 하거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이다. 이는 재물죄이면서 동시에 이득죄이기도 하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같은 형량이 적용된다. 미수범인 경우에도 처벌된다.
2. 소송사기의 성립 기준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2025.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