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와 소급효금지의 원칙 적용범위
2025.01.06
1.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는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그에 대한 형벌이 무엇인지를 미리 성문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제한하고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며 법질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 소급효금지의 원칙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형벌법규가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형벌법규를 적용하고,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예측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형벌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1. 죄형법정...
202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