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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등기의무자가 사망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는 누구인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2023. 4. 12.
2025.01.02
1.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등기의무자가 사망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는 누구인지에 대해 대법원은 2023년 4월 12일 부동산등기선례를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전에는 갑의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고 갑이 사망한 경우, 갑의 상속인 전원이 말소등기의 의무자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변경 후에는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을이 사망하고 병만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한 경우, 말소등기의 의무자는 병...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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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2월 2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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