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 현장대리인 변경의 건 기술검토의견서(감리단)
2025.01.13
1. 소방공사 현장대리인 변경
건설사업관리 업무 기술검토 의견서 작성 대상은 소방공사 현장대리인(소방책임기술자) 변경의 건입니다. 이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9조, 79조(현장대리인 교체), 소방시설공사업 제3조 및 별표2(현장대리인 및 책임기술자 배치기준 등)에 근거하여 검토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소방시설공사업법의 배치기준에 따른 소방현장대리인(소방책임기술자) 변경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 소방공사 현장대리인 변경
소방공사 현장대리인 변경은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
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