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시민의 저항권과 탄핵심판제도
2025.01.08
1. 저항권
저항권은 실정법에 따라 구체화되는 권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저항권 자체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의미가 변화했기도 하고, 국가의 상황이나 여건 등에 따라서도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저항권은 민주적·법치국가적 기본질서를 유지·회복하고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공권력에 저항하는 최후의 비상수단적 권리를 말한다. 저항권은 헌법보호수단으로서의 저항권과 기본권보호수단으로서의 저항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례에서 시민들은 기본권보호수단으로서의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2. 탄핵심판제도
탄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