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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처분에 대한 의견진술절차 중 청문절차 (일반행정법)2025.05.081. 청문절차의 의의 및 필요성 청문절차란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 또는 침해하는 행정처분을 발하기 전에 처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증거를 제출하여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말한다. 청문절차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의의를 가지며 절차적 정의의 관점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2. 청문절차의 적용범위와 배제사유 행정절차법에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는 의무적 청문, 임의적 청문, 신청에 의한 청문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청...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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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절차론핵심요약2025.01.171. 불이익한 처분절차 행정청이 공표한 처분기준에 따라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하여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후, 문서로 처분과 그 이유를 제시하고 구제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는 처분 당사자 등의 절차적 권리이며, 당사자의 개인적 공권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2. 거부처분 절차 행정청이 신청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정하여진 기준에 따라 처리 기간 내에 처리결과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문서에는 향후 불복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거부 사유와 가능한 불복수단을 고지한다. 거부처...202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