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취소와 철회
2025.01.16
1. 행정처분의 취소
행정처분의 취소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이유로 효력을 상실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취소는 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루어지며, 처분의 하자가 중대한 경우에 적용된다. 취소가 되면 해당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행정처분의 취소는 행정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는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 장치이다. 행정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취소 제도가 필요하다...
202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