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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2025.01.251. 행정처분의 취소 행정처분의 취소는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처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처분 당시의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를 이유로 한다. 취소의 경우, 원래의 처분 시점으로 돌아가게 되어 처분의 효력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된다. 이러한 취소는 행정청이 내린 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했을 때 이루어지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다. 2. 행정처분의 철회 행정처분의 철회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행정처분이 유...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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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2025.01.251. 법규명령의 개념과 특징 법규명령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명령으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국민에게 직접적인 권리와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법규명령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의 형태로 제정되며, 법률의 구체적인 집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법규명령의 권한은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만 행사되어야 하며,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제정되어야 한다. 2. 행정규칙의 개념과 특징 행정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 처리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되는 규칙으로, ...2025.01.25